[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12.2.1.부터 2012.5.24.까지 OOO 토지 737.3㎡ 및 지상건축물 64.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서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의료업에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2013.8.2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11.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난 60여 년간 OOO 지역보건향상과 의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서 본관 건물 노후화에 따라 OOO 일원에 병원을 증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7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일부토지를 매입한 후, 청구법인의 부지매입 소문으로 인하여 토지매입가가 상승하여 인근 필지 토지 소유주들과 수차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잔여 토지매입이 어려워져 사업을 일부 축소 변경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일부토지의 매입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도금을 사기당하여 법적분쟁으로인해 부지매입이 더 지연되게 되었으며, 메디컬센터, 장례식장 및 본관증축 등 병원건축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과 공사업체 부도로 인한 사업지연, 기존 입주민의 이주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 기간이 계획보다 더 길어지게 되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더구나 병원 건축물의 경우 전체 부지 중 일부만 매입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도 없고, 또한계획된 필지의 매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본연의 용도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할 수도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의 변경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2012년 6월 도시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잔여 유예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맞추어진행한 건축설계의 혼선은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불찰이며, 당초 계획했던 20여 채 주택부지 매입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부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입의 어려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책임을 묻을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사전에 도시계획변경에 대비한 관련법령의 검토, 사전 부지 매입접촉 및 일괄 매입시도와 같은 정당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OOO 등의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의 민원은 장례식장 건축에따라 재산적 침해를 우려한 것으로 그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하고, 이러한민원은 당연히 예측가능한 것이므로 공사가 지연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건축공사의 지연의 본질은 토지매입 지연 등에 따른것으로 건축물착공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공사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의료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있다. (가)청구법인은2008.4.11. OOO로부터 의료법인설립허가를받았고,2012.2.1. 병원신축 및 부대시설 건축을 위한 예정부지매입OOO을 결의하고, 지상10층 규모의 종합메디컬센터 사업계획서OOO를 작성한 후, 2012.2.1.부터 2012.5.24.까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2012.6.18. 이 건 부동산 일대 사업부지를 2종주거지역 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OOO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2종 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율250%, 준주거지역은 건폐율 70%, 용적율 500%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법인은 2012.6. 주차부지 확보 곤란으로 지상 9층 규모의 의원으로 사업변경을 변경하였다가, 신축병원이 종합병원허가 사항이므로 종합병원 허가로 재 변경설계를 하였고, 2012.9.17. OOO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12.11.7. 처분청으로부터 기존 병원건물OOO의 의료시설(장례식장) 건축허가(증축)를받았다. (라)청구법인은 2012.11.29. 주식회사 OOO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12.21. OOO 토지 및 건축물 매입 사기사건OOO이 발생하여 OOO은 2013.1.2. 동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OOO을 사기 등으로 고소·고발하였으며,청구법인은 2013.1.7. 위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13.8.1.처분청으로부터 OOO 806.9㎡에 의료시설등의 신축(연면적 3,022.29㎡)과 관련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마)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2013.8.20. 이 건 부동산 사용현황확인서에는 감면유예기간이 경과된 조사일 현재 의료업 목적에직접 사용을 위한 의료시설은 없고 나대지로 방치된 상태에서 인근 거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사유’라 함은 법령에 따른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다는 등의 내부적인사유도 포함하며,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의 정도, 고유업무에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이루어진 도시계획변경 고시로이 건 부동산소재 지역일원이 2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지만오히려 건폐율 및 용적률이 상향되었는바, 동 고시가 병원신축사업에 장애요인이라고보기는 어려운 점, 장례식장 건립은 신축 병원건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병원에 증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장례식장 건립반대 민원 또한 병원신축사업에 지장을 주었다고보기는 어려운 점,토지 매입에 따른 사기사건 또한 관련 금액이 전체사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수준이고, 사기사건과 관련된 토지를사건발생17일후에 매입하였으므로 중대한 장애사유로 보기는 어려운점, 2013.8.1. 병원건축허가를 득한 후에도 나대지 상태로 둔점 등에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의료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지가상승에 따른 자금문제와청구법인의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등과 같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기인한것으로보이고, 취득당시 예상하지 못한 법령상의 장애사유 또는행정관청의귀책사유가달리발견되지 아니하며,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여유가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의료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