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4.1.29. 0000지사가 2013.11.1. 불채택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2014.1.29. 0000지사가 2013.11.1. 불채택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제4호에서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은불복청구대상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규정되어 있다. 나.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3.9.6. 청구법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는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불복대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에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과세전적부심사의청구에대한 처분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2항 제4호에 따라 불복청구대상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불복을 하려면 처분청의 취득세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이를 대상으로불복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전에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