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1.6.16. 대도시(00도 00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인 2013.5.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2011.6.16. 대도시(00도 00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인 2013.5.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7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설립본점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2011.6.16. 설립되었고, 2013.6.11. 같은 시 OOO로 본점소재지를 변경하였다. (나) 설립본점소재지 및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 해당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3.5.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3.8.31.부터 2015.8.31.까지 OOO원으로 하여 OOO에게 임대하는 아파트형공장 임대차 계약을 2013.8.13. 체결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은 2013.10.31. 매매(2013.10.23.)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의 설립본점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2011.6.16. 설립된 후, 5년 이내인 2013.5.8. 대도시 내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조심 2012지710, 2012.11.15., 같은 뜻임).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