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으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59 선고일 2014-08-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2.12.12. 청구인의 아들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녀의 학교문제로 세대를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7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2.3.15. 청구인과 그 아들 OOO(지적장애 2급)이 승용자동차OOO를 공동소유로 신규 등록한 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OOO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2.12.12.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OOO을 2013.5.9.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집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어 아들의 치료와 안정을 위하여 시골학교에 취학시킬 목적으로 OOO 외곽으로 배우자와 아들이 세대분가하게 되었는바,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보험도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고 현재 OOO 소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들의 등‧하원 및 병원치료 등을 위해 배우자가 쟁점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으므로, 세대분가로 인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에 OOO이 2012.12.12. OOO로 전출하여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OOO의 병원치료 및 어린이집 입소 등의 사유로 잠시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 자녀의 치료 및 특수학교 진학을 위해 자동차 공동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배우자와 자녀가 세대를 분가하자 처분청이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아들 OOO은 지적장애 2급인 사실이 OOO이 2012.11.7. 발급한 복지카드에서 확인된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12.3.15. 쟁점동차를 공동으로 신규등록하였고, OOO에서 세대를 함께 하던 중 2012.12.12. OOO은 아버지인 OOO와 함께 OOO로 전입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OOO을 2013.5.9.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취득세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할 것인 바,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조심 2010지787, 2011.3.4.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들과 공동으로 2012.3.15. 쟁점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1년 이내인 2012.12.12. 청구인의 아들이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비록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위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