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5.3.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모친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고, 직계존속인 청구인의 모친과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3.5.3.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모친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고, 직계존속인 청구인의 모친과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OOO은 2013.5.3. OOO 중 2/24지분 및 위 지상 건축물 169.5㎡ 중 1/2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의 세율 및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 경감율(75%)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3.5.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 산출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르면 2013.1.15. 청구인의 모친 OOO이 청구인의 세대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주택 취득 당시(2013.5.3.) 청구인의 세대는 세대주인 청구인과 세대원인 OOO으로 구성되었고,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기간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3항 제4호의 규정 등에 의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고자 2013.8.2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면제요건(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모친 OOO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9.1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2012년도 청구인의 연간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5.3. 현재 청구인은 모친 OOO과 동거하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그 동거기간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은 동 규정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