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0000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가액(000억원)과 시가표준액(000억원)의 차액이 000억원 이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0000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가액(000억원)과 시가표준액(000억원)의 차액이 000억원 이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것)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OOO 소재 OOO 아파트(2010.12.30. 준공)의 시행사로서 시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미지급금은 약 OOO(2011.5.31.기준)으로 나타난다.
(5) OOO과 시공사는 2011.8.24. OOO에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공매 입찰공고를 한 후 2011.8.29. 공매를 실시하였는바, 공매 추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6) 시공사 중 주식회사 OOO은 2011.7.1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바, 이 건 토지에 대한 공매가 유찰된 후인 2011.9.5. OOO에 OOO 시행사 보유 사업부지 “토지매각 조건 확인서” 발급 허가를 아래와 같이 신청(OOO 제2011-09-20호)하여 2011.9.16. 이를 허가받았다. OOO
(7)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제출한 이 건 토지의 공매관련 자료를 보면, 2014.8.28. 주식회사 OOO이 OOO에 낙찰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보면, 2010년도 OOO, 2011년도 OOO, 2012년도는 OOO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하고,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며,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1.12.22. 이 건 토지의 취득 전인 2011.1.11. 기준으로 평가(종후 토지 감정평가)된 두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 OOO이고, 2011.8.16. 기준으로 평가(일반 시가거래 감정평가)된 두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 감정평가액은 OOO으로 나타나며,한편, 2011년도에 공시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위에서 2011.8.16. 기준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의 평균액OOO과 유사한 OOO으로 나타나고,2012년도의 시가표준액 또한 2011년도와 별 차이가 없는 OOO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2011.8.16. 일반시가 거래의 감정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인 OOO이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1.8.29. 실시된 공매추진 관련 자료를 보면, 2011.8.24. OOO에 단 한 차례만 입찰공고를 하였고, 입찰공고 당시 입찰대상물건의 세부지번, 지목, 면적 등과 같이 제3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당일에 09:30부터 1시간 간격을 두고 4회 연속 입찰을 하여 유찰(유찰가액 OOO)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그 유찰가액을법인세법상의 시가의 범위로 인정하기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 후인 2014.8.28. 공매를 실시하여 OOO에 낙찰된 사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시가의 범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