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3.10.1. 잔금지급일을 2013.10.22.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10.22.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 2013.10.22.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2013.10.22.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2013.10.1. 잔금지급일을 2013.10.22.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10.22.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 2013.10.22.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2013.10.22.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10.1.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쟁점계약의 서면을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3.10.22.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3.11.18.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쟁점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11.19. 잔금지급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10.1.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없이 중도금OOO으로 OOO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3.10.2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3.10.29. OOO과 협의하여 쟁점계약을 해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지급한 중도금 OOO원에 대해서는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을 근저당권설정자로 한 등기(근저당권자는 OOO은행)의 명의가 변경되면 OOO이 OOO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해제한 이유는 쟁점부동산이 농지로서 영농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취득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과 쟁점계약의 해제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았으며, 이에 근거하여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를 처분청에 신고하여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발급받았고, 기지급한 중도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하였으며, OOO도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중도금으로 OOO원이 지급된 사실 외에 잔금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따른 취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의 잔금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3.10.22.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 기재되어 있고, 이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 해당되어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해당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쟁점계약서(2013.10.1.)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10.1.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금 없이 중도금 OOO원 및 잔금 OOO원을 2013.10.22.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부동산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3.10.22.)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10.22. 쟁점부동산을 쟁점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3.10.22.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토지매입금)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10.22. OOO에게 쟁점부동산 매입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2014.6.20.)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10.5.7.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14.6.20. 현재까지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3.10.22. 채권최고액을 OOO원, 채무자를 청구법인, 근저당권자를 OOO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5)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해제계약서OOO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은 2013.10.29.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6)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2013.10.29.)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3.10.29.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7)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3.10.29.)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계약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중도금으로 OOO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자 명의를 변경하는 기간 동안 OOO이 이를 차입한 것으로 하고, 근저당권설정자 명의변경시 OOO이 OOO원을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8)OOO의 거래사실 확인서(2013.11.29.)에 따르면, OOO은 2013.10.1.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며, OOO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9)청구법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에 따르면, 2013.10.22. OOO원이 청구법인에게 대출실행되었으며, OOO원이 현금출금되었고, 2013.10.28. OOO원, 2013.10.29. OOO원이 OOO 명의의 OOO계좌로 각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10)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3.10.22. 쟁점부동산을 쟁점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3.10.22.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토지매입금)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10.22. OOO에게 쟁점부동산 매입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거래처원장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제1호에 따른 법인장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13.10.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