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49 선고일 2014-09-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동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종전 개인사업체의 매출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지03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3.31. OOO 외 2필지 공장용지와 도로 1,223㎡ 및 그 지상건축물 2,044.7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0.4.1.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하였던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9.2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1.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분류번호 22291)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9.12.10.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2010.4.29. OOO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았으며, 2010.3.31.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크린룸 시설 및 인쇄 장비 등을 확인한 후 신규 인쇄사업을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영위하던 OOO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종이 ‘테이프 및 필름 제조’로 되어 있어 같은 동종의 사업으로 나타나는 점, 2008.1.2. 청구법인 설립 이후 2008∼2009사업연도 제조관련 매출에서 주업종인 인쇄업 매출이 전혀 없이 종전 OOO의 업종인 양면테이프나 무인쇄필름 매출이 전부였으며, 신규업종인 인쇄필름 매출은 2010년부터 일부 발생하기 시작한 점, 기존 사업장인 OOO을 폐업(2007.12.31.)하고 2008.1.2. OOO의 사업장 소재지를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소재지에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용부동산을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인 ‘OOO’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7.12.31. OOO이 폐업된 후 2008.1.2.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장 소재지에 동일한 제조업종(테이프 및 필름)으로 하여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1.2. 본점을 OOO 사업장 소재지로, 목적사업을 ‘하드코팅 필름 제조 및 판매업, 전사 필름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0.3.31. OOO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9.12.10.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인 2010.3.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4)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품목별 매출현황 및 매출비율을 보면, 청구법인이 설립된 2008~2009사업연도의 제조관련 매출현황이 아래 표와 같이 OOO과 동일한 업종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서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1지335, 2012.3.5.,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OOO가 운영하던 ‘OOO’이 2007.12.31. 폐업된 후 2008.1.2. OOO의 사업장 소재지를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로 하고, OOO과 동일한 업종(테이프 및 필름제조)으로 하여 설립된 점,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2008~2009사업연도의 제조관련 매출이 OOO과 동일한 업종(테이프 및 필름제조)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거주자(OOO)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