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2.6.22.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000000공사의 수납산출내역표에 나타나므로, 이 때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은 2012.6.22.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000000공사의 수납산출내역표에 나타나므로, 이 때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2012.4.12. OOO와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OOO원을, 2012.10.12. 중도금 OOO원을, 2013.4.12. 잔금 OOO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면적정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제4조(면적정산) ① 조성공사 준공전에 가분할면적으로 계약체결한 토지로서 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제5조(소유권이전) ① 을(OOO)은 갑(청구법인)이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준공전에 대상토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2) 청구법인은 선납할인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중도금(2012.10.12.) 및 잔금지급일(2013.4.12.) 이전인 2012.5.17. 중도금 OOO을, 2012.6.22. 잔금 OOO을 최종 납입한 사실이 OOO의 수납산출내역표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OOO로부터 분양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던 중 청구법인이 2012.6.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국토교통부 고시OOO 내용을 보면,OOO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준공일이 OOO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 아닌 준공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또한,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성립하여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며,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2261 판결 참조)인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2012.6.22. 잔금지급일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수익하거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매예약 등이 아닌 본계약에 해당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별도로 OO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번과 면적 등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소유로 등록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2012.6.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2012.6.22.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