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리스기간 만료 후 취득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리스회사에 지급한 매매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46 선고일 2014-06-16 조세심판원

[요지] (주)의 차량원장,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자동차 취득가액이 나타나므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2013.9.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와 승용자동차 1대OOO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0.2.5.부터 이를 운행하다가 2013.2.10. 리스계약기간이 만료되자 OOO에게 쟁점자동차 매매대금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2013.2.19.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을 이전등록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리스계약기간 동안 지급하여 온 리스료는 OOO가 쟁점자동차 취득시 지급한 차량가격의 원금OOO과 이자 등으로 구성된 것이고, 쟁점금액OOO은 잔금에 해당하여 쟁점금액을 쟁점자동차의 취득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액OOO이 그 시가표준액OOO보다 적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쟁점금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OOO에지방세법제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2013.9.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4. 이의신청을 거쳐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운용리스계약 종료 후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리스계약기간 동안 납입한 리스료에 자동차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취득시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OOO가 발급한 계산서 및 청구법인의 장부를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법인장부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면,법인세법상 동 자동차에 대한 자산가액이 과다계상되어 법인세 등의 추징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납세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실제거래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을 부정하게 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자동차 운용리스사업을 하는 리스회사의 업무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조사된 자동차 운용리스는 다음 <표1>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 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그 제3호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그 신고가액이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에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양수하면서 지급·충당한 쟁점금액을 법인장부에서확인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리스료는 차량가격 중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통상 차량가격의 70%)에 이자 및 등록 및 유지비용을 더하여 산정되는 점, 리스이용자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해당 리스료를 지급하며 자동차를 이용하여 오다가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차량가격 중 잔존가액으로 설정(통상 차량가격의 30%, 쟁점금액)하여 유보해 놓은 금액을 리스회사에 기예치한 보증금으로 충당(부족시 추가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리스자동차를 양수하는 점,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자동차의 우선 양수권이 부여되고 대개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계약 종료시 당해 리스차량을 양수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는 점, 리스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리스차량 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당해 차량의 소유권을 양수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잔여기간 중 납부해야 할 리스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를 추가지급하는 점, OOO의 리스료 상환 스케줄표에도 쟁점금액이 미회수원금으로 표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 운용리스계약 종료 후 당해 자동차를 양수하는 경우 운용리스 계약기간 동안 납부하는 리스료에는 자동차가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쟁점자동차 양수시 OOO에 지급·충당하는 금액은 그 나머지 금액(쟁점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만을 쟁점자동차의 취득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OOO가 발급한 계산서를 법인장부로 볼 수도 없고 그러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쟁점자동차의 취득가격으로 기장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 이상 쟁점자동차의 취득은 법인장부에서 사실상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리스기간 만료 후 취득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리스회사에게 지급한 매매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자동차 등록원부에 따르면, 쟁점자동차는 2010.2.8. OOO 명의로 신규등록되었다가 2013.2.19. 청구법인으로 명의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OOO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리스조건표, 보증금 영수증, 상환일정표, 운용리스계약 만료에 따른 만기조건 확정 안내문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리스(운용리스)하였는바, 쟁점자동차의 리스계약일은 2010.2.5., 리스만기일은 2013.2.10.(리스기간은 36개월), 차량가격은 OOO원, 월납입액(리스료 + 서비스료)은 OOO원, 리스보증금 및 추정잔존가치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OOO의 계산서(2013.2.13.)에 따르면, 공급자는 OOO, 공급받는 자는청구법인,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청구법인의 매입장, 거래처 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2.13.쟁점자동차를 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5)OOO의 회계전표(2013.2.13.)상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OOO 회계전표(2013.2.13.)상 회계처리 내역 (6)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리스기간 동안 납부한 리스료에는 자동차 취득가격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OOO가 발급한 계산서를 법인장부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금액을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법인장부 중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에 의해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OOO의 회계전표, 청구법인의 매입장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2.13. 쟁점자동차를 OOO원(쟁점금액)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자료는 위 법령에서 규정한 법인장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으로 증명된 쟁점금액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