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3.9.11.) 현재 부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친과 동거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3.9.11.) 현재 부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친과 동거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8.27.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2013.10.23.) 전인 2013.9.11.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며, 같은 날 동 주택의 취득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직계존속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서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항 1호 및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3.9.26.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0.31.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생으로 출생시부터 부친인 OOO 및 모친인 OOO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서 동거하여 왔고, 2011.3.29. 단독세대주가 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현재 20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취득일 전 1년 이상 부모와 동거하였으면, 이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취득자가 세대주인 상태에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현재 1년 이상 부모와 동거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1년 전부터 부모와 동거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12.10.2. 세대합가하였으나,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지급일이 2013.10.23.이고, 이 날을 동 주택의 취득일로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1년 전인 2012.10.2.부터 세대주로서 부모와 동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분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지만,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라목은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13.10.23.)이 아닌 등기일(2013.9.11.)이 될 것이고, 청구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20세 이상으로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사실(2012.10.2. 직계존속과 세대합가)이 확인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에따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서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2013.8.27.)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8.27.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13.10.23.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OOO은 임대차보증금과 융자금을 합한 금액에서 위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3.9.10.까지 상환하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13.8.27. 매매를 원인으로 2013.9.11.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과 그 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그 부모의 주민등록 변경내역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으며, 청구인과 부친 OOO는 2012.4.19., 2012.4.17. 같은 주소지OOO에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고, 2012.10.2.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세대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이러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2013.10.23.이 아닌 등기일인 2013.9.11.로 봄이 타당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대상자를 20세 이상으로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13.9.11.) 현재 20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부친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부친은 세대합가일(2012.10.2.) 전인 2012.4.19.부터 2012.10.1.까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