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법인장부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약 부인대상거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법인장부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약 부인대상거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3.23. 주식회사 OOO로부터 승용자동차 1대OOO를 OOO원에 취득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취득일 현재 OOO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동 자동차의 매매행위는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는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2013.12.16.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OOO원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등록세OOO원, 합계 OOO원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3.23. OOO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당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이유로 3년 이상 경과하는 시점에 사전안내 등도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먼저 가산세에 앞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취득일 현재 OOO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었는바, 쟁점자동차 거래행위는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고,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은 구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취득 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다하였음에도 3년이 지난 시점에 사전안내 등도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 및 등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따른 조세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로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과소신고·납부된 취득세 및 등록세에 가산세를 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사전안내 등 없이 부과된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자동차 등록원부에 따르면, 쟁점자동차는 2006.12.11. OOO 소유로 신규등록되었다가 2010.3.24. 청구인에게 명의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OOO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3.9. OOO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0.3.31.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는바, 쟁점자동차 취득일인 2010.3.23. 현재 OOO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목별 내역서, 과세현황 조회 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3.23. OOO로부터 쟁점자동차를 OOO원(법인장부를 통해 확인됨)에 취득하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2.16.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이 중 가산세는OOO원으로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으로 나타난다. (4)살피건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0.3.23.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던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구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취득에 대해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취득가격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소신고·납부되었으며, 청구인이 구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가산세)을 부과·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