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43 선고일 2014-06-2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부친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 부친의 직계비속으로서 2년 이상 동거한 가족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3지1079

[주 문] OOO이 2013.7.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5.1. 부친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농지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3.6.14. 쟁점농지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3.7.1.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던 중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부친 OOO이 연로하여 농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가족과 함께 2008.2.18. OOO의 주소지인 OOO으로 전입하여 OOO(세대주)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배우자 OOO과 함께 쟁점농지 등을 직접 경작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영농자재공급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같은 동네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설령 쟁점농지 취득자인 청구인이 동 농지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감면대상자인 농지의 소재지 또는 그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해석함에 있어 농지 취득자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정한다면, 이는 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므로, 이 건 쟁점농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자경농민을 농지 소재지 구(자치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명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부친 OOO과 5년 동안 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의 동거가족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인바, 위 법령이 자경농민의 하나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함)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취득자가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에 1명 이상이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자경농민으로 보겠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 취득자는 동거가족이 자경농민이어야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동거가족을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자경농민이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OOO이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853, 2012.6.15.)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OOO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조합원이 청구인이 아닌 부친 OOO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영농자재 공급확인서상 공급받은 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이 작성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2년 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농지의 증여계약서(2013.5.1.),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2013.5.1. 증여를 원인으로 2013.5.6.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OOO의 농지원부(2013.4.10.)에 따르면, 동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1991.1.10.이고, 소유농지현황에는 쟁점농지 외 3필지(전 6,731㎡)가 기재되어 있으며, 경작구분란에는 ‘자경’, 주재배작물은 ‘채소’, 2013.4.10. 현재 소유자는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2013.10.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2.18. OOO의 주소지인 OOO에 OOO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고, 2013.10.1.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OOO 등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2013년 4월, 작성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이 첨부됨)에 따르면, 쟁점농지 인근 주민인 OOO은 청구인이 부친 OOO과 함께 2008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쟁점농지에서 부추, 깨, 상추 등 채소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OOO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2013.4.16.)에 따르면, OOO은 1970.1.1. OOO의 조합원OOO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OOO이 발급한 영농자재 공급확인서(2013.4.16.)에 따르면, OOO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비료 및 농약 OOO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7)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함)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8)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한바, 농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의 동거가족으로서의 2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할 것(조심 2013지1079, 2014.5.14.,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증여로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OOO의 직계비속으로서 OOO과 2년 이상 동거한 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1079, 2014.5.14., 같은 뜻임).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