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41 선고일 2014-06-30 조세심판원

[요지]

1. 이 건 심판청구 당시(2013.12.9.)에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결정?통지(2014.1.23.)를 받아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 2.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8.30. 취득한OOO(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9.21.지방세특례제한법(2011.8.4.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0조제1항규정에 의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4.4. 쟁점부동산을 OOO(이하 “OOO”라 한다)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2013.4.12.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에지방세법제11조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OOO는 청구인과 같은OOO 산하 지교회로서 청구인이 파송한 목사와 교인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모든 종교행위는 청구인으로부터 분할된 부목사 등에 의하여청구인과 연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인과 동일교회이고,OOO는 쟁점부동산을 교회의 예배와 선교활동이라는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는 비법인단체의 등록번호와 대표자, 소재지를 달리하고 있고, 별도의 신도가 존재하는 별개의 독립된 실체이므로 동일한 종교단체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아닌 OOO가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조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을 취득한 교회가 아닌 동일 교단 소속의 다른 교회가당해 부동산을 종교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다른용도로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따른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사실상동일한 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감면신청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2011.8.30. 취득한 쟁점부동산에대하여2011.9.21. 취득세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을청구인의 개척교회 예배당으로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한 사용계획서를함께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 복명서(2013.4.8.)에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OOO가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조사되었다. (3)청구인과 OOO의 사업자등록조회 자료를 보면,청구인의명칭은 OOO, 사업자등록번호는OOO’이고,OOO의명칭은OOO’, 사업자등록번호는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1.8.14. 정기당회를 개최OOO하고 작성한 정기당회록에 의하면,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의 교회명을 OOO로 하고, 담임목사를선임하여 파송하며, 청구인의 교인 중 OOO을 OOO에이명하고,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OOO은 특별헌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확인서(2013.7.5.)와 청구인과 OOO의소속증명서(2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OOO에 소속된 교회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교회명칭을 OOO로 정하고 목사를 파송하여 2011.9.4. 창립예배를 드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하는 것으로서(대법원2005.12.23. 선고 2004다58901판결 참조)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취득세등의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것이라 할 것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과 사실상 동일한 종교단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는 별도의 대표자·신도등을 가지고 있고 그 소재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각각의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 동일한 종교단체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1.8.30.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독립된 비영리사업자인 OOO가 사용하고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비과세 받은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