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40 선고일 2014-09-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03.10.13.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3.11.13.부터 10년 이내인 2013.11.12.까지 이를 부과고지하고 청구인도 이를 수령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2013.11.13.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 수취인 조회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한 처분으로 위법함

[주 문] OOO이 2013.11.13.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2.15.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시행사인OOO(이하 “분양회사”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아 2004.3.15. 분양대금 중 잔금 OOO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OOO(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8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2010년 이전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3.10.13. 사실상 취득하고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2013.11.13.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12.15.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보유하던 중 보유주택을쟁점부동산으로 대체하고자 분양회사와분양계약을체결하고, 대출금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분양대금을납부하던 중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기존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지 못한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다.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4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세무지식의 무지와 세무대리인의 판단착오에 의한 안내로 인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양도를분양권양도인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조세징수가 불능 또는 곤란하게 되도록 거래를 조작·은폐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주택법에서 승인된 권리의무 승계계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처분청에서검인한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었음에도 오랫동안 방치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이 건의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은2003.10.13. 쟁점부동산을사실상 취득하고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3.11.13.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11.13.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지 아니하였다고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2003.10.13. 사용승인이 되었고, 분양대금의99.67%가 이전되어 사회통념상 분양대금이 거의 지급되었다고볼만한 정도의 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을취득하고 이를양도하였어야 하나미등기양도하여 취득세 등을 탈루하였으므로 청구인이‘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건의부과제척기간은 신고납부기한의다음날인2003.11.13.부터 10년 이내인 2013.11.12.이고,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2013.11.10.에이 건 처분을결정하고2013.11.12.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부과제척기간(10년)이내에과세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양수인을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각각 9월)]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제112조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3.9.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9.12.15.쟁점부동산을OOO에 분양받아 2004.3.15.잔금OOO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쟁점부동산을양수인들에게 양도한 후, 2004.3.31. OOO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2004년 귀속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4.1.13. 양수인들과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OOO원, 부동산 인도일은 2004.2.26., 특약사항: 본 계약은 매도인이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합 OOO원을 납입한 상태OOO에서의 분양권 계약임,계약일 현재 OOO융자금OOO원이 설정되어 있음, 매도인은매매잔금시까지 지불하지 않은분양잔금(미납금외 금융이자 포함) 및 관리비 등은 잔금지불시 매매잔금에서 정산함, 중개사: OOO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 당시 분양대금OOO의 OOO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쟁점부동산의사용승인일은 2003.10.13.이고, 시행사인OOO가 2003.10.29.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4.3.15. 양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과세자료, 이 건 납세고지서 우편물배달증명서OOO에 의하면, 처분청은쟁점부동산 사용승인일인2003.10.13.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이 건 납세고지서는OOO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3.10.13.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고쟁점부동산에대한 취득세를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하지아니하였으므로,처분청은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3.11.13.부터10년 이내인 2013.11.12.까지 이를 부과고지하고 청구인도 이를 수령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2013.11.13.이 건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 수취인 조회OOO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취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납세고지서는 지방세법령상 과세관청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고지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