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경우건축법상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본사 건물의 부속토지와는 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건축물의 효용을 위한 토지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주차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건축법상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본사 건물의 부속토지와는 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건축물의 효용을 위한 토지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주차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종전에 본점으로 사용하던 OOO에 소재한 건물과 2차선 도로로 구분되어 있는 토지이고,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인 것으로 현장 사진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2.11.15.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당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토지를 본점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본점건물과 도로로 구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에 해당되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2013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가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처분청의 세무조사자료 등에서 알 수 있다. (다) 쟁점토지 중 OOO 1필지 토지 1,205.7㎡상에는 별도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가 2012년 8월에 철거한 후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세무조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법인도 당해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다가 2012년에 이를 철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던 OOO 토지상에 소재하는 건물은 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13,103.48㎡의 건물로서 지상층은 모두 사무실 용도이고, 지하1층 573.46㎡는 주차장, 지하2층 983.74㎡는 사무실․기계실․전기실 용도인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각 호에서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공장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및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와 건축물(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의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고 그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나대지의 보유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에 해당되며, 지방세법에 규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물의 효용에 공여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물 신축 당시 토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과 토지의 불가분성이 있는지 여부, 외부울타리 등으로 건축물과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확연히 구분되어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토지의 경우건축법상 본점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존의 본점 건물의 신축당시부터 부속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었던 토지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를 취득하여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당초부터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건축물의 효용에 공여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는 다르고, 기존 본점 건물의 부속토지와는 도로로 구분되어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물과 소유권의 행사 등에 있어서 경제적 이용을 같이 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부속주차장용 토지는 그 개념과 범위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기존 본점 건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본점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본점건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3)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5)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6)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 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