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5.29.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하여 토지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처분청에서 지목변경 전후의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3.5.29.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하여 토지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처분청에서 지목변경 전후의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9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3.5.29.)에 쟁점토지의 지목이변경되었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10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①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1998.4.9. 종전건물을 신축한 후 전(田)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가 2002.9.27. 처분청에 의해 창고용지로 변경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지목은 1998년부터 잡종지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15년이 경과하여 부과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경과된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설령 2013년에 쟁점토지의공부상용도가 창고용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종전건물과 쟁점건물 모두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점에서 그 용도가 사실상동일하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②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지만 송유관 등이 매설되어 있어 주차용도와 물품적치장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항공사진(2008년)상 확인되므로 쟁점건물 신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여부에대하여청구인에게 사전 안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에게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과세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취득세 부과시 예년OOO에 비하여 과도하게 상승된 개별공시지가OOO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상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 함은 토지의 지목을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목을 변경하여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축공사가 수반되는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공여될 수 있는 시점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6.7.13. 선고 2005두12756 판결 참조)인바, 쟁점토지는창고용지와전으로 사용되다가 쟁점건물이 신축된 후 그 지목이잡종지로변경되어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된 것으로건축물대장상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3.5.29.)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이고,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법령상신고납부기간 내에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처분청은 적법하게 산정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취득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창고를 멸실하고 자동차관련시설을 신축한 경우 부속토지의 지목이 변경(창고용지·전→잡종지)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쟁점건물이 신축된 후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청구인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등을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 지목변경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인한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와 종전건물·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지목변경 내역은아래 [표3]과 같은바, 쟁점①토지의지목은 1998.4.9.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가2002.9.27.잡종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으며, 2013.5.29. 쟁점건물(용도:자동차관련시설)이 쟁점토지에 신축된 후 쟁점①토지의 지목은창고용지에서잡종지로 쟁점②토지의 지목은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지목이 2002년 이전에 잡종지로 지정된 적이 있다 할지라도 2002년부터 종전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쟁점토지는 창고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되었고, 쟁점토지에2013.5.29. 쟁점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쟁점토지의지목이 창고용지와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사실이 건축물대장상 확인되므로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보아 지목변경 전후의개별공시지가 차액에 쟁점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사전 안내를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세법상가산세는 과세권의행사 및 조세채권의실현을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법이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무지ㆍ착오 등은그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없으며(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취득세는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에의한조세로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확정권을 부여하고있으므로처분청이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가 가산세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에대하여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회자료를 보면, 쟁점건물 착공일인2012.12.28. 현재 공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고, 지목변경 후 적용된 2013년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예년에 비하여 과도하게 상승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이므로, 그 결정의 적법 여부 또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아니한 채불복기간이 경과하는 때에는 불가쟁력 또는 구속력이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조심 2008지917, 2009.6.4. 참조)인 바, 처분청은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3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었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