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물류업을 영위하는 00000(주)와 물류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건축물을 전부 사용하도록 한 점, 쟁점건축물에 보관된 화물의 화주인 (주)는 00000(주)와 물류운용계약을 체결한 점, 00000(주)가 쟁점건축물에 보관된 자재의 입ㆍ출고, 보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물류창고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00000(주)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물류업을 영위하는 00000(주)와 물류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건축물을 전부 사용하도록 한 점, 쟁점건축물에 보관된 화물의 화주인 (주)는 00000(주)와 물류운용계약을 체결한 점, 00000(주)가 쟁점건축물에 보관된 자재의 입ㆍ출고, 보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물류창고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00000(주)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2010.12.10.OOO로 이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청구법인은 2010.12.28. 개업하였고,사업의 종류를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물류창고, 화물포장, 수출입대행으로,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본점이전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 변경등록을 한 사실이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된다. (다)청구법인은 2011.12.28.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건축물의 용도는 항만시설(창고, 현장사무실 등)인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라)OOO의 직원이 수시로 물류창고에 출입하며 물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인 창고업의 경우 임치물에 대하여 별도의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쟁점건축물은 3개동(물류창고, 경비실, 항온항습창고)에 총면적 16,995.18㎡로서세부 사용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OOO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바)청구법인은 2010.12.28.OOO에서 확인된다. (사)청구법인은 OOO와 2012.1.1. 물류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와 같다. (아)OOO와물류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과 같다. (자)청구법인은 2012.1.1. ㈜OOO과작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차)쟁점건축물에 근무하는 인력 중 청구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8명에 불과하며,OOO의 ‘2012년 12월 급여대장’을 통해 확인이 된다. (카)쟁점건축물에 반·출입되는 화물의 화주는OOO ‘입고관리 전산자료’에서 나타난다. (타)청구법인은 매월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되며, 그 월별 내역은 아래 〈표6〉와 같다. (파)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건축물의 물품보관과 관련하여 풍수화재관련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험계약확인서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제18호, 제120조 제3항, 제1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청구법인은 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OOO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직접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의2. "물류창고"란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 장소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5의3."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민법(2009.5.8. 법률 제965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8.9.부터 시행된 것)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상대방에게목적물을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이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33조(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5) 상법(2011.5.23. 법률 제10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11.24.부터 시행된 것) 제155조(의의)타인을 위하여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제156조(창고증권의 발행) ①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보관장소
4. 보관료
5.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6.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7. 창고증권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제160조(손해배상책임)창고업자는자기또는사용인이임치물의 보관에관하여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61조(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임치인또는창고증권소지인은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2조(보관료청구권) ①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 후에는 출고 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