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36 선고일 2014-10-16 조세심판원

[요지] 금형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2011.1.23. 종전사업체와 알미늄다이캐스팅 사업부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종전사업체의 기계장치?종업원?원재료 및 매출처 등을 모두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5.2. OOO 소재 토지11,084㎡와 그 지상 건축물 4,844.94㎡(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OOO원 (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3.7.29.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므로 그 취득세 등은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등의 환급을 청구하는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9.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등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사업 분리의 요건에서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으로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조건을 충족하면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종전사업체”라 한다)으로부터 OOO 부문을 인수하고 그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와 별개의 사업체로서 독자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고, 종전사업체는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지분참여도 하고 있지 않으며, 비록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체로 매입한 중고기계를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독자적인 제품구상및 전략을 통하여 알미늄 합금제품을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으나 종전사업체는 아연 합금제품을 주력제품으로 하고 있어서 동종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다.

(3) OOO은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2011년과 2012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였음에도처분청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형식적인 요건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사업체는 주형 및 금형제조업(29294)과 알미늄 주물 주조업(24321)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은 알미늄 주물 주조업(24321)으로 공장등록 하였는바 이는 동종업종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종전사업체는 알미늄 주물사업에 필요한 각종기계장치와 재고자산 등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폐업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 설립 당시 종전사업체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의 가액은 OOO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용 재산OOO의 40.6%에 달하는 이상 청구법인의 설립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 및 그 단서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종전의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하는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할 것인바처분청이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은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⑬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4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는 2011.1.23. 종전사업체가 운영하던 OOO 사업부를 청구법인이 양수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OOO를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와 OOO 사업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1.1.25.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금형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1.3.11. 처분청에 공장등록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1.1.23. 체결한OOO에 따라 2011.1.31. 종전사업체의 중고기계장치를 OOO원에아래와 같이 양수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2.4.3. OOO부터 OOO대를각 OOO에 매입하였고, 2012.7.9. OOO으로부터 OOO와 OOO)를 OOO원에 매입하였다.

(5) 청구법인의 2011.12.31.(제1기) 현재 재무상태표 상 유형자산의 순자산가액은 아래와 같다. 2011.12.31. 현재 재무상태표를 보면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체로부터인수한 기계장치의 가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 가액OOO원의 OOO를 차지하고 있다.

(6) 종전사업체의 제2공장은 OOO에서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이 공장등록을 한 날(2011.3.11.)부터 며칠 후인 2011.3.16. 공장등록을 말소하였고 2011.6.30.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7)청구법인의 OOO 대표이사는 청구법인 설립 당시 발행주식의 OOO를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종전사업체의 상무이사를 역임하였고,청구법인이 종전사업체를 대신하여 OOO 제품을 공급하는 OOO는 자동차 조향장치 관련 부품 생산업체이다. (8)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120조 제3항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 본문 및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되 종전의 사업에사용되던 자산의 가액 기준 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서 규정한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되,사업의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개시하는경우로서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창업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처분청에 공장 등록을 한 후 종전사업체는 제2공장의 공장 등록을 말소한 점, 청구법인은종전사업체의 알미늄 다이캐스팅 사업 부문의 기계장치·종업원·원재료 및 매출처 등을 모두 승계하여 종전사업체가 운영하던 자동차 조향부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체로부터 인수한 자산의 가액 비율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4항에서 규정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53.36%로 나타나는 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새로운 사업과 관련된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한하여 조세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종전사업체의 알미늄 캐스팅 사업부문을 그대로 인수한 청구법인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