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32 선고일 2014-04-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자동차는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법인인 (합)000으로부터 0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자동차는 2012.12.12. 000만원에 거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비록 청구인이 법인인 (합)000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진실한 취득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29. 합자회사 OOO으로부터 OOO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라 매도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OOO원을 납부하고 등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OOO원에서 기신고 취득가액을 제외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11.2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현저하게 낮은 허위의 금액으로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보지도 못하였고 차량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피해를 당하고 있다. 현재 청구인은 차량 사기로 진행된 불법캐피탈 대출할부금이 청구인의 채무로 떠 안겨져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바, 현재 사기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소송이 끝난 후 결과를 보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현재 부과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3.29. 합자회사 OOO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매도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취득가액을 신고하였으나, 쟁점자동차 취득세 신고납부 대행업체인 OOO은 OOO 차량등록사업소에 업무를 대행하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OOO원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과 당초 신고가액의 차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취득과 관련이 없고 현재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인무효 결정이 있기전까지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동차를 허위의 저가 금액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3.29.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매도인인 합자회사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 차량등록사업소에 취득신고한바, 신고대리인은 OOO으로 나타나고, 취득세 OOO원을 납부하고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3.7.26. 매도인 합자회사 OOO에 매매가액 확인을 위하여 법인장부 제출을 문서로 요구하였으나, 2013.8.12.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자동차등록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OOO원에서 기신고 취득가액을 제외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11.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5) OOO은 2013.12.20. 주위적 청구로 OOO의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을 피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예비적 청구로 피고 OOO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OOO, 청구원인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 OOO은 2013년 2월경부터 11월경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잘 알고 있는 피고 OOO과 함께 OOO 인근에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계획인데, 중고차 매매업을 개업하기 위하여는 미리 중고자동차를 다수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개업 전까지 약 3개월 정도 중고자동차의 취득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자동차 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자신들이 납부하고 3개월 후 취득한 자동차들의 등록명의를 자신들이 설립할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로 이전해 가겠다고 하면서 원고들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OOO의 친구 등 지인들인데, 당시까지는 피고 OOO이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 OOO의 말을 믿고 차량취득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수락하고 원고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었다. (다) 그러나, 피고 OOO, OOO은 약속과 달리 원고들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할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고도 원고들에게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지급받은 대출금 중 상당액을 자동차 매매대금 지급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 할부금채무의 담보가 되는 자동차를 취득하지도 않았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등이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쟁점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서,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OOO상으로 지인관계인 OOO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차량취득명의를 빌려달라는 OOO의 요청을 수락하여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동차 등록원부상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