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30 선고일 2014-05-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9.3.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인 2013.10.27. 결혼식을 올리고 그 전날 혼인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성별이 달라 혼인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성별 정정을 위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유가 행정기관의 업무착오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를 묻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2013.11.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9.3. OOO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주민등록표상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013.11.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9.3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인 2013.10.27.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던 중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중 성별이 OOO로 되어 있어서 당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2013.12.12. OOO의 등록부정정에 대한 결정을 받아 2013.12.18.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후 2013.12.19. 비로소 혼인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60일내 혼인을 하였음에도 해당 기관의 착오기록으로 인하여 혼인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바, 청구인의 과실이 아닌 해당 기관의 과실로 혼인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비록 그 사유가 등록부의 부실기재로 인해 법원의 등록부정정판결을 받아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 착오기재로 인하여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혼인신고한 것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OOO은 2013.8.27. 쟁점주택 소재지에 세대주로 전입신고하였고, 2013.9.3.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2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청첩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54일이 경과한 2013.10.27. OOO과 결혼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결혼식 무렵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OOO로 성별이 기재되어 있어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모 OOO이 2013.10.26. 국민신문고에 게재한 민원사항을 제시한바, 그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OOO의 것으로 부여되었으나 성별은 OOO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1998년 고등학교 진학 당시, 2006년 입대 당시 성별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그대로 존치되었고, 2013년 혼인신고시에도 성별 착오로 혼인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3.11.20. OOO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은 2013.12.12.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청구인의 성별란에 OOO”로 착오 기록된 것을 OOO으로 정장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하였다OOO.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07일이 경과한 2013.12.19. 처분청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과 OOO의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임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상 경과하여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는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의 모 OOO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사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한 2013.9.3. 이후 60일 이내인 2013.10.27. 결혼식을 올리고 그 전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한편, 청구인이 실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는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성별이 OOO로 기재되어 혼인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본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