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3년도에 비해 50% 인상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른 세율인상에 의한 것으로 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3년도에 비해 50% 인상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른 세율인상에 의한 것으로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중02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16. 처분청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바, 차량 대수는 1대이고, 허가종료일자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 대한 제4종에 해당하는 세율 OOO원을 적용하여 2014.1.10. 청구인에게 2014년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바, 50만명 이상의 시에 대한 제4종의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율은 개정 이전 18,000원이었으나, 개정 이후 27,000원이다. (4)정부의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제안 당시(2013.11.4.)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은 물가상승 등 조세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1992년부터 같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 (5)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차임에도 2013년보다 등록면허세 세율을 50% 인상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에 의하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면허의 종류와 종별은 경차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 대수로 구별하고 있는 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물가상승 등 조세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1992년부터 같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2014.1.1.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되었고 처분청은 개정된 세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조세심판원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점(조심 2010중228, 2010.3.3. 같은 뜻임)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3년보다 인상된 등록면허세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