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회원모집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3.5.3. 현재 정회원 92명을 모집한 점, 청구법인은 클럽하우스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시범라운딩을 실시하고 이용료를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클럽하우스 임시사용승인일을 회원제골프장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의 회원모집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3.5.3. 현재 정회원 92명을 모집한 점, 청구법인은 클럽하우스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시범라운딩을 실시하고 이용료를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클럽하우스 임시사용승인일을 회원제골프장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2010.12.20.~12.26.까지 7일간 시범라운딩을 실시하고 골프장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 2011년 1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 2011년 7월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에 대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2년 1월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1.12.9.~2012.6.30. 조건부클럽하우스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2.9.6.~2014.2.12. 클럽하우스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하였다.
(5) OOO의 비용을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등록 전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4.27. 의성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청구법인에게 시정권고 내용을 통보하였다.
(6) OOO의 비용을 징수한 것을 확인하고 2012.8.3. 재차 시정촉구 및 고발조치하였다. (7)OOO 기간 등에서 회원과 비회원 등으로부터 골프장이용료를 징수한 사실과 체육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골프장을 운영하여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8)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이 2011년OOO으로 2012년말 잔액이 2011년말 잔액보다 감액된 것으로 보아 2011년말까지 골프장 관련 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9)청구법인이OOO을 모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법인은 2013년 5월 OOO으로 조건부등록을 하고, 2014.12.31. 정식등록을 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경상북도지사에 보고한 회원모집결과보고서OOO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1.12.9. 클럽하우스 임시사용승인일부터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클럽하우스 임시사용승인일을 회원제골프장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