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25 선고일 2014-04-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2.25.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 등을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심판청구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47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2.25. OOO 소재 철근콘크리트 건물 101호 86.02㎡, 102호 26.83㎡ 및 103호 21.02㎡, 합계 3개동 143.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2.26. 법무사 OOO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3.5.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12.31.까지는 지방세법령에 의거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세기본법의 제정·시행(2011.1.1.)으로 지방세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되, 이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등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지476, 2012.3.20.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