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24 선고일 2014-05-0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14.1.7. 쟁점토지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나대지 상태이고, 쟁점토지가 인접 노인복지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조사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9.29.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2011.9.3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용 토지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감면하였던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8.3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을 경영하면서 인접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시설의 개‧보수 등을 위하여 폐업(2013.3.27.)하고, 2013.4.29. 처분청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의 사유로 4개월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시설을 개‧보수하여 2013.11.20. 신규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당해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토지임에도 행정처분기간 동안 폐업하였다고 하여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아닌 인접한 종전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사용한 점, 아무런 시설물 없이 단순히 부지를 확장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은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건축물의 부지로 되어 있지 않아도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상에는 종전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담장이 없음은 물론 어떠한 시설물의 설치도 없이 잡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일시적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9.29.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노인복지시설용 토지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2.8.17. 종전토지 지상의 건축물을 용도변경(노유자시설) 및 증축(이하 증축한 건축물을 “요양원건물”이라 하고, 종전토지와 요양원건물을 합하여 “종전부동산”이라 한다)한 후, 2012.8.24. 및 2012.9.10. 처분청으로부터 종전부동산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OOO을 교부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3.3.27. 처분청에 위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개인사정(시설 개‧보수 등)을 사유로 폐업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4.29. 동 시설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복지법 위반(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지정취소(재지정금지기간 4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에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OOO를 하고 2013.11.20. 및 2013.11.26.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4.1.7. 현장 확인조사 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의 부속토지였고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라는 내용으로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출장복명 하였으며, 제출된 현장사진 및 지적도에 따르면, 종전토지와 쟁점토지는 연접되어 있는 길쭉한 형상의 토지로써 쟁점토지는 시설물 없이 잡풀이 무성한 상태이며, 쟁점토지에 담장이나 울타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1.9.29.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처분청이 2013.8.30.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폐업‧지정취소 등으로 인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은 청구인 내부사정에 불과한 점, 쟁점토지는 지상에 어떠한 시설물의 설치도 없이 잡풀만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써 청구인이 운영하는 요양원건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