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12지337, 2012.6.2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12지337, 2012.6.2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337 / 조심2012지0360
[주 문] OOO이 2013.6.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아래와 같이 1개의 주택 및 2개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3.3.12.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하고 취득세를 감면(75%)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3.5.20. 청구인에 대한 주택소유현황 조회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3개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로 보아, 초과 감면된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원을 2013.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동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조심 2012지360, 2012.6.27.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①‧②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 타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