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청구법인이 2013.11.22. 신고납부한2010.4.1.~2011.3.31.사업연도법인세분지방소득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 2013.10.11. 청구법인에게 2008.4.1.~2009.3.31.사업연도 법인세OOO원,2009.4.1.~2010.3.31.사업연도법인세OOO원및2010.4.1.~2011.3.31.사업연도법인세 OOO원(이하 “이 건 법인세”라 한다)을 2013.10.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13.11.22. 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3.11.29.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이 한 이 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그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된 2011.1.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2008.4.1.~2009.3.31.사업연도 법인세와2009.4.1.~2010.3.31.사업연도 법인세분지방소득세 OOO원은 그 신고납부가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그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나,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OOO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된 201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2010.4.1.~2011.3.31.사업연도법인세분지방소득세 OOO원은 그 신고납부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이 발송한 법인세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OOO은납부기한을 2013.10.31.로 하여2008.4.1.~2009.3.31.사업연도 법인세OOO원,2009.4.1.~2010.3.31.사업연도법인세OOO원및 2010.4.1.~2011.3.31.사업연도법인세 OOO원을2013.10.11.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법인세의 납부기한인 2013.10.31.부터 1개월 이내인 2013.11.22.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3.11.29. 이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나)2008.4.1.~2009.3.31.사업연도 법인세와2009.4.1.~2010.3.31.사업연도 법인세분지방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의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서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2008.4.1.~2009.3.31.사업연도 법인세와2009.4.1.~2010.3.31.사업연도 법인세분지방소득세를2013.11.22. 신고하고 2013.11.29. 이를 납부한 후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볼 있으나,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지방소득세의부과처분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2010.4.1.~2011.3.31.사업연도법인세에 대한지방소득세의 경우지방세법 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정(2010.3.31.)에 따라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동 간주규정이 삭제된 이상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납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처분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결정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