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22 선고일 2014-04-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2010.4.1~2011.3.31. 사업연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 지방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청구법인이 2013.11.22. 신고납부한2010.4.1.~2011.3.31.사업연도법인세분지방소득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 2013.10.11. 청구법인에게 2008.4.1.~2009.3.31.사업연도 법인세OOO원,2009.4.1.~2010.3.31.사업연도법인세OOO원및2010.4.1.~2011.3.31.사업연도법인세 OOO원(이하 “이 건 법인세”라 한다)을 2013.10.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13.11.22. 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3.11.29.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이 한 이 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그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된 2011.1.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2008.4.1.~2009.3.31.사업연도 법인세와2009.4.1.~2010.3.31.사업연도 법인세분지방소득세 OOO원은 그 신고납부가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그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나,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OOO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된 201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2010.4.1.~2011.3.31.사업연도법인세분지방소득세 OOO원은 그 신고납부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이 발송한 법인세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OOO은납부기한을 2013.10.31.로 하여2008.4.1.~2009.3.31.사업연도 법인세OOO원,2009.4.1.~2010.3.31.사업연도법인세OOO원및 2010.4.1.~2011.3.31.사업연도법인세 OOO원을2013.10.11.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법인세의 납부기한인 2013.10.31.부터 1개월 이내인 2013.11.22.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3.11.29. 이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나)2008.4.1.~2009.3.31.사업연도 법인세와2009.4.1.~2010.3.31.사업연도 법인세분지방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의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서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2008.4.1.~2009.3.31.사업연도 법인세와2009.4.1.~2010.3.31.사업연도 법인세분지방소득세를2013.11.22. 신고하고 2013.11.29. 이를 납부한 후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볼 있으나,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지방소득세의부과처분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2010.4.1.~2011.3.31.사업연도법인세에 대한지방소득세의 경우지방세법 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정(2010.3.31.)에 따라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동 간주규정이 삭제된 이상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납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처분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결정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