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21 선고일 2014-08-2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14.1.10. 청구인에게 한 통지는 무납부고지에 해당하고,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75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별지>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08.4.16. OOO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OOO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고, 2013.10.28. OOO을 취득한 후, 2013.1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한 후, 취득세납부기한인 2013.12.27.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2014.1.10. 청구인에게 수시분으로 직권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4.1.10. 청구인에게 고지한 취득세 등 OOO원은 청구인이 2013.11.21.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하여 무납부고지한 것인바, 이러한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13지759, 2013.11.20.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