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18 선고일 2014-05-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11.12. 청구인의 모친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장문제로 세대를 분리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7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20. 청구인의 어머니 OOO과 공동명의로 OOO를 주소지로 하여 승용자동차OOO를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2014.1.17.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장문제로 OOO보다 먼저 2013.11.12. OOO로 전입하였고, OOO과 그 외 가족은 2013.11.22 옮긴주소지에 전입신고 하여 합가하였는 바, 단지 10일간 세대가 분리되었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어머니와 직장문제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후 다시 세대합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세대분가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등록일부터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함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5.20. 이 건 자동차를 OOO인 어머니 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9.23. 종전주소지에 전입하였고, 2013.11.12. 옮긴주소지에 전입하였다. (다) OOO은 1995.9.23. 종전주소지에 전입하였고, 2013.11.22. 옮긴주소지에 전입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원칙에 부합(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할 것인 바, (나) 관련법률에서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서(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조심 2010지787, 2011.3.4.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와 공동으로 2013.5.20.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인 2013.11.12.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직장문제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대를 분가한 기간이 10일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