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망(亡) 000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득하였을 뿐, 망(亡) 000 명의로 준공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망(亡) 000의 상속인들이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망(亡) 000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득하였을 뿐, 망(亡) 000 명의로 준공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망(亡) 000의 상속인들이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망 OOO은 1984.7.26. 쟁점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OOO는 OOO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속토지를 1986.10.31. 경락으로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 및 증여를 통하여 현재 청구인과 OOO가 쟁점부속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1987년 및 1988년도 재산세(건물)를 O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1989.2.14. 전산입력 착오로 잘못 고지되었다 하여 환불할 예정임을 알리는 서류를 청구인에게 보냈다. (라) 처분청은 망 OOO의 상속인인 OOO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고 2013.2.13. 이를 직권취소하였으며, OOO는 2013.8.2.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3.10.18. 취하하였다. (마) 주민등록표등‧초본상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1990.5.31. 전입하여 현재까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하여 1992.6.24.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은 쟁점건물 지층 1호에 상호를 OOO으로 하고 업종을 의류염가공업으로 하여 2007.3.8.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 OOO이 처분청에 보낸 외부기관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제3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망 OOO은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만을 득하였을 뿐, 망 OOO 명의로 준공되거나 등기부상에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의 건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망 OOO이 쟁점건물의 공부상 소유자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장기간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망 OOO의 상속인들이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