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16 선고일 2014-05-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의 학사관으로서 종교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학사관의 학생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청구법인의 교인들만이 지하주차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0355 / 조심2012지0037 / 조심2013지00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OOO(이하 “과세물건”이라 한다)과 공용면적을 쟁점부동산 전체면적에 대한 과세물건의 면적 비율로 안분한 면적에 대하여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112조 제1항 제2호, 146조 제2항 제1호 및 제1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건축물)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7.1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9.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과세물건 일부를 OOO로 학업을 위해 상경하는 OOO 지방 목회자 및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OOO으로 사용하였으나, OOO이 교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등 선교목적으로 OOO을 운영한 점, OOO에게 월 OOO원의 실비만을 교회헌금으로 받고 있으므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찰에서 고시생에게 실비를 받고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사찰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는 점, 과세물건은 다양한 교회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되고 있고 같은 교회 경내에 종교용과 비종교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과세물건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에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과세물건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OOO이 사용하고 있는 방을 제외한 교인들의 공용사용 면적은 과세물건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OOO들은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지하주차장은 전체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거용 부동산은 해당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주거하는 부동산에 한정하는 것인 바, OOO의 자녀 및 평신도의 자녀가 OOO에 사역하는 자라 하더라도 교회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는 없고, 과세물건의 주 용도가 기숙사임은 그 내부구조나 이용현황으로 볼 때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과세물건이 종교사업에 직접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13년 재산세 부과를 위한 현장조사 시, 쟁점부동산 OOO은 계단에서 출입구를 통하여 들어오면 OOO로 표시된 OOO에 신발장과 분리수거시설 및 의자 등이 놓여 있어 기숙생들의 공동사용 공간으로 볼 수 있었고 각 층 복도 양측 방 하나씩을 내부 확인한 결과 이층침대와 책상 2개로 구성되었고, 각 방마다 모두 학생들이 기숙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구조와 현황 등을 볼 때 언제든지 학생들이 입주하여 기숙사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명백하므로 OOO 전체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며, 지하주차장의 구조가 교회 교인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구조로 공용면적이 명백하고, 공용면적인 주차장을 기숙생들이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숙사 등으로 사용중인 면적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청구법인은 2011.4.29. 쟁점부동산을 신축취득하였고, 대지면적 OOO, 연면적 OOO,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3.6.1.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OOO이 OOO 목사 등의 자녀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과세물건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 2013.7.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기숙시설을 설치하고 OOO 소재 대학교 등에 재학중인 OOO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OOO원을 받고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OOO 평면도를 보면, OOO에 각각 OOO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교육실은 다양한 교인들이 소그룹 예배, 무료급식 등의 공간으로 OOO들이 입주하기 전부터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교육실에서 교인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인터넷 언론기사 OOO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OOO을 OOO으로 이용하고 있고, OOO으로 OOO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쟁점부동산의 지하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OOO 학생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2013.3.1.자 서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이고,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2지37, 2012.5.1. 같은 뜻임)인 바,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종교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재산세 등이 감면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진다(조심 2014지355, 2014.3.27.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으로 운영되는 과세물건은 선교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OOO의 운영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교인들이 과세물건의 일부를 소그룹 예배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OOO은 주차장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물건 내에 기숙하는 학생들은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의 종교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고, 학생들이 비록 청구법인과 같은 교단 소속 교인들의 자녀라 하더라도 숙식을 주목적으로 하는 OOO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언론의 보도 내용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물건 평면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과세물건 전체를 OOO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관하였고, 과세물건의 구조와 현황에 비추어 볼 때, 각 실 전체를 학생들이 기숙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학생들이 입주하여 기숙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용면적에 부수되는 공용면적은 당연히 전용면적의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조심 2013지42, 2013.3.21. 참조)인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학생들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서약서 사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학생 모집 공고문에 지하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이 학생들의 지하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이거나 과세물건에 입주하는 학생들의 자격을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18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교인들만이 명백하게 지하주차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한다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물건’과 ‘공용면적을 쟁점부동산 전체 면적에 대한 과세물건의 면적비율로 안분한 면적’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