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매각하였고, 쟁점아파트를 매각하게 된 사유가 주민들의 반대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며, 위 사유는 취득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매각하였고, 쟁점아파트를 매각하게 된 사유가 주민들의 반대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며, 위 사유는 취득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지04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9.3.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2.9.11. 쟁점아파트를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3.7.30.매각하였다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라 2013.9.13. 청구인에게 기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부터 어린이집 교사로 생활하면서 OOO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2012.9.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어린이집 공사를 위해서는 OOO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여 각 세대를 방문하여 22세대의 동의를 얻었으나,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여 다시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고, 주민대표는 주민 과반수OOO가 어린이집 설치를 반대한 서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반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당초 사전인가 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까지 노력하였으나 해결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사전인가 연장기간인 2013.4.30.까지 주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어린이집 사전인가를 취소하였는바OOO, 청구인은 대출금 이자 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쟁점아파트를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0지475, 2011.3.15.)에서도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 취득세 등을 취소한 바 있다. 나.처분청 의견 통상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지만, 부동산 취득 당시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 사유의 초래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러한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사전인가 신청공고에 따른 신청을 하여OOO으로 사전인가 승인을 받은 후,영유아교육법이 규정하는 보육사업 수행에 적합하도록 내부수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데 따른 법령상 규제나 청구인이 어린이집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내부적인 사정이 전혀 없었음에도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제기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에 사전인가 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려 노력하였으므로 이는 기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신축 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여 어린이집을 설립할 경우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사전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은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0지475, 2011.3.15.)는 심판청구인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용도인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아파트 정문에서 원생들의 등원을 저지하는 등 외부적인 압박으로 청구인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그 동안 투입했던 각종 시설비 등을 포기한 채 부득이 운영중인 어린이집을 매각한 경우로서 청구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중인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직접사용하지도 않고 매각한 경우를 동일선상에서 보기 어려운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부등본 등에따르면, 청구인은 2012.8.3.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12.9.3.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6.28.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13.7.30. 잔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쟁점아파트는 2012.9.3.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3.7.30.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가정어린이집 신설 주민 동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세대 중 OOO세대로부터 가정어린이집 신설을 위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2013.10.8.)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OOO 주민대표가 처분청에 주민 과반수가 청구인의 어린이집 설치를 반대한 서명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어린이집 사전인가 기간인 2013.4.30.까지 정식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인가가 자동취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4)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626 판결, 같은 뜻임)인바,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주민들의 반대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예측 가능한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을 얻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의 어린이집 사전인가가 취소된 사실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