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건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건축물 건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건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건축물 건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건축중인 대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2013년 9월 청구인에게 2013년도 재산세(토지)를 부과하였다가, 쟁점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3.11.8. 청구인에게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1995.2.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동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8년 10월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1999.1.31.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OOO은 쟁점토지의 경매를 진행하였는바, 청구인은 2001.9.5. 이를 낙찰받았고, 2012.3.6. 쟁점토지 위에 건축중이던 철골구조물의 건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경락)하였다. 청구인은 2012.12.19. OOO와 쟁점건축물의 안전진단계약을, 2013.1.8.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건축공사 계약을, 2013.3.15. OOO와 공사감리표준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3.5.13. 낙하물방지망 철거공사(수급인: OOO), 2013.5.15. 천막카바제작설치공사(OOO), 2013.5.31. 가설전기 설치공사(OOO공사), 2013.6.30. 안전난간대 설치공사(OOO), 2013.8.21. 외부트랜지 누수공사(OOO) 등을 각 이행하였는바, 당초 쟁점건축물 신축공사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 간 다툼으로 중단되었고, 청구인이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공사 진행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정상적인 공사 진행과정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2013.1.8. OOO과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3.2.25. 시공사를 OOO에서 OOO로 변경하였는바, 2013.2.25.을 새로운 착공일로 본다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6.1. 현재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쟁점건축물을 건축중인 건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처분청은 안전난간대 교체공사가 처분청의 지적사항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난간대를 설치한 것이며,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확인하였다는 공사중단 표지판은 당초 시공사인 OOO이 아닌 OOO 명의이고, 공사방해시 고발조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하다. 나.처분청 의견 먼저 이 건 관련 주요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안전난간대 교체공사는 장기간 방치에 따른 안전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위험요소에 대한 처분청의 지적사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지하실 배수작업 또한 기존 철골조의 부식을 방지하고 철골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는바, 쟁점건축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감사원 심사결정례(감심 2007-83, 2007.7.26.)에 따르면, ‘건축중’이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에 따르면,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구조물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고 있는 쟁점건축물은 건축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제3자 간의 다툼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쟁점건축물에 대해 제반조치를 취하면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전제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정상적인 공사진행과정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8년 10월 쟁점건축물 건축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인은 2012.11.1 건축주를 자신으로 명의변경한 이후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지적사항으로 인한 안전난간대 교체작업 및 기존 철골조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지하실 배수작업만 하였을 뿐 그 외에는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10월 공사가 중단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사장 외벽에 공사중단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고, 공사재개를 위해 건물용도를 구상중일뿐, 실질적인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공사재개를 위한 안전도 검사, 새로운 감리단 선정, 설계 재검토, 안전난간 등의 제반조치는 공사재개하기 위한 준비로 볼 수는 있으나 다음 공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면 이는 공사중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공사가 중단된 이후 10년만에 공사관계자를 변경한 것이 새로운 건축공사의 착공으로 보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사중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주 명의변경시점(2013.2.25)을 새로운 착공일로 본다는 근거법령이 없고, 과세물건을 기준으로 할 때 1998년 10월 공사중단시점부터 현재까지 다음 공정으로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건축물은 1998년 10월부터 공사중단된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사업주체로서는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바(감심 2005-112, 2005.10.27.), 건축관계자의 명의 변경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사재개시점을 착공일로 본다는 청구주장 또한 자의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수리 통보’ 공문(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건축공사의 시공자를 OOO에서 OOO로 변경한 신고서를 수리하였음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쟁점건축물의 안전진단 계약서(2012.12.19.)에 따르면, OOO(대표 청구인)는 2012.12.19. OOO와 쟁점건축물의 공사재개를 위한 구조안전진단 계약(계약기간은 2012.12.26.~2013.1.15.)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공사감리 표준계약서(2013.3.15.)에 따르면, OOO는 2013.3.15. OOO와 쟁점건축물 공사의 감리 계약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일은 1996.2.6., 공사기간은 2013.3.15.~2013.9.14.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건설공사도급계약서(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대표 OOO)와 쟁점건축물 가설전기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OOO원(공사기간 2013.5.28.~2013.5.29.)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건설공사도급계약서(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와 쟁점건축물 안전난간대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OOO원(공사기간 2013.6.13.~2013.6.15.)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감리보고서(2013.6.20.)에 따르면, 감리원 OOO은 쟁점건축물이 장기간 방치에 따른 안전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위험요소 제거에 대한 처분청의 지적이 있어 기존 외부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난간대를 철거하고, 외부 안전난간대를 신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승인 통보’ 공문(2013.1.8.)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중단된 쟁점건축물에 대한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통보하니 건설안전점검기관에서는 쟁점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음을 고려하여 공사재개에 따른 물리적․기능적 결함 유무를 면밀히 점검하여 공사계속 여부를 판정하고, 안전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제출하기 바라며, 점검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고지서에 첨부된 ‘2013년 수시분 재산세(토지분) 과세내역’에 따르면,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3.10.10. 쟁점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중인 공사장에서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사현장 개요 및 공사안내 표지판’이 확인되지 않고, 공사중단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과세내역에 첨부된 인터넷 포탈사이트 OOO의 로드뷰(2012년 7월), 현장사진(2013.10.10.) 등에 따르면, 안전난간대 교체 외 공사진척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출장보고서(2013.10.21.)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4매)에서 공사진척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출장보고서(2013.12.17.)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1매)에서 공사진척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출장보고서(2014.2.7.)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으며,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3매)에서 공사진척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3)살피건대,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제2호 가목)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제3호 가목)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규정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은 제외)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은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중인 건물은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중인 경우를 의미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쟁점건축물에 대한 출장보고서(2013.10.21., 2013.12.17., 2014.2.7.), 현장사진(2013.10.10.~2014.2.7.) 등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에는 안전난간대 교체(2013년 5월) 외에 공사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안전난간대 교체공사를 실질적인 건축공사로 보기는 어려우며, 안전도 검사, 새로운 감리단 선정, 설계 재검토, 가설공사 등은 공사재개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공자를 OOO에서 OOO로 변경한 시점(2013.2.25.)을 쟁점건축물 건축공사의 새로운 착공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축물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