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전부터 주민등록 소재지가 00광역시 00구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수용토지 등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전부터 주민등록 소재지가 00광역시 00구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수용토지 등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이하 “당초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던 중 당초부동산이 OOO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08.4.16. 이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청구인은 2013.10.28.OOO(이하 “대체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3.11.21. 처분청에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인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취득세를납부기한인 2013.12.27.까지 납부하지 않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취득세 등 OOO을 2014.1.10.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4.1.28.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2014.1.29.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자에 해당한다 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으로 OOO에서 태어나 50년간 살면서 당초부동산의 소재지인 OOO에 계속 거주하였으나 2005.2.22. 직장관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OOO 소재 회사에서 16년간 근무하다가 1999년 명예퇴직하면서 2000년 5월경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 인근에 소재하는 당초부동산을 취득하여 주말마다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지어왔으며, 새로운 직장 퇴직 후 동 부동산을 경작하려 하였으나, 2008년경 OOO 건설로 인해 OOO에 부득이하게 당초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하였고, 2013.10.28. OOO도시내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투기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초부동산이 공익사업인 OOO으로 수용될 당시 1년 전부터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지 않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은 부재부동산 소유자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해당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5.2.22.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2013.3.27. OOO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업인정고시일OOO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초부동산 소재지 등에 주민등록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당초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당초부동산은 2000.7.26. 매매를 원인으로 2000.7.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08.4.3.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08.4.11. OOO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건설교통부 고시 OOO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OOO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0조 및 제51조 따라 OOO를 사업시행자로, 당초부동산이 포함된 OOO를 OOO로 각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대체부동산 매매계약서(2011.10.3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10.31. OOO로부터 대체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고, 2011.10.31.부터 2013.10.26.까지 매매대금OOO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동 부동산의 사용가능시기는 2013.3.31.로 나타난다. (4)토지대금완납확인서(2013.10.30.), 부동산 등 매수·수용·철거확인서(2014.1.24.), 토지대금 납부확인서(2014.1.24.) 등에 따르면, OOO은 OOO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의 당초부동산이 OOO에 수용되고, 2008.4.16. 청구인에게 보상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2013.10.28. 대체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2.22. 당초부동산의 소재지인 OOO에서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013.3.27.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 등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5.2.22.부터 2013.3.26.까지OOO에 주민등록되어 있어 이 건 관련 사업인정고시일OOO 1년 전부터 당초부동산OOO의 소재지 등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