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10 선고일 2014-05-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6.14. 청구인의 딸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자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세대를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장애인OOO인 청구인은 2013.5.30. 딸 OOO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 1대OOO를 취득하여 등록한 후, 쟁점자동차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OOO이 쟁점자동차 등록일인 2013.5.30.부터 1년 이내인 2013.6.14.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10.14. 청구인에게 기면제하였던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4.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딸 OOO과 공동소유자로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OOO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으나, 공동소유자를 OOO에서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아들 OOO로 교체하였으므로, OOO의 세대분가를 이유로 기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쟁점자동차를 2013.5.30. 공동등록한 OOO이 2013.6.14. 아무런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1년 이내 세대분가 금지조항을 위반하였고, 청구인과 동일 세대인 아들 OOO가 쟁점자동차의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시점은 2013.10.25.로, OOO의 세대분가 이후 시점이므로, 청구인에게 기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장애인인 청구인과 딸이 쟁점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딸이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하였으나, 쟁점자동차의공동소유자를 아들로 변경등록하였으므로, 기면제받은 취득세를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장애인 등급 정보 조회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5.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OOO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자동차 등록원부, 청구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딸 OOO은 2013.5.30.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인과 세대원인 아들 OOO는 2013.10.25. 쟁점자동차의 공동소유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의 딸 OOO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OOO은 2013.5.29. 세대주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세대합가하여 OOO에 주민등록하였고, 2013.5.30. 쟁점자동차를 청구인과 함께 공동소유자로 등록하였으며, 2013.6.14. 세대분가하여 OOO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12.31.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인바, 장애인인 청구인이 딸 OOO과 공동으로 2013.5.30. 쟁점자동차를등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OOO이 쟁점자동차 등록일(2013.5.30.)부터 1년 이내인 2013.6.14.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분가하였으므로 이는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공동소유자를 딸 OOO에서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아들 OOO로 변경등록하였기 때문에 기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가 쟁점자동차의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시점은 OOO의 세대분가(2013.6.14.)로 인한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4개월 이상 경과한 2013.10.25.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