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농공단지 내의 휴?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09 선고일 2014-08-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은 전전 소유자가 약 10년 7개월 동안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폐업되어 공실상태로 있었던 점, 직전 소유자가 취득 후 전전 소유자의 폐업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이 건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3.10.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1.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9.6. 처분청에 OOO」(이하 “이 건 감면조례”라 한다) 제8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3.10.25. 이유가 없다는 뜻의 통지를 받았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농공단지 내에서 공장으로 사용되다 폐업된 후2008.3.20. 전 소유자OOO가 경매로 취득하여 공장가동이 없이 2012.8.1.~2013.5.27.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실제 임대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사실상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은 이 건 감면조례 제8조의 ‘휴업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의 해석을 직전 소유자가 공장을 가동하다가 중단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직전 소유자가 공장가동을 중단하여야 휴·폐업된 공장에 해당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전전 소유자가 공장을 가동하다가 중단한 공장을 직전 소유자가 취득하여 공장가동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휴업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의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직전 소유자의 공장가동 여부만을 기준으로 휴업중이거나 폐업된 공장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하겠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직전 소유자의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한국전력공사 고객종합정보 내역 등을 통해 이 건 부동산이 사실상 휴·폐업 상태이고 이 건 감면조례 제8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취지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고 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라 할 것으로, 이 건 감면조례 제8조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제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농공단지에 휴·폐업된 공장용 부동산을 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이라 함은 직전 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두거나 중단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은 직전 소유자가 공장등록을 하여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공단지 내 전전 소유자가 공장을 폐업한 후 전 소유자가 공장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 휴·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감면조례인 OOO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부동산의 전전 소유자는 OOO이며, 1996.8.1. 공장을 개업하여 10년 7월이 경과한 2007.3.31. 폐업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은 2008.3.20. 경매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등록 및 공장가동 사실이 없이 2012.8.1. OOO에게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임대사실 없이 2013.5.27. 폐업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시설을 갖추어 공장등록을 하고, 스텐레스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청구인과 전 소유자OOO 간에 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2013.7.1. 매매가액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은 철골조 및 파이프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공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13.7.5.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사진과 평면도를 보면, 공장용 건물에 전전 소유자의 법인 상호인 OOO 주식회사 상호가 부착되어 있으며, 정문 옆에 사무동 일부가 있고, 나머지 공간에 공장용 건물과 단층 창고가 위치해 있으며, 공장용 건물 내·외부에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설비가 없이 자재용 철골, 목재 등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감면조례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엄격해석의 측면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26678 판결 및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인바, 이 건 감면조례 제정의 취지가 농공단지 내에 공실상태인 휴·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공장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대체입주자의 입주촉진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대체입주자가 공실로 되어 있는 휴·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공장으로 미사용할 경우 사후에 추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에서 농공단지 내 공장을 취득하는 시점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크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전전 소유자가 약 10년 7개월 동안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폐업되어 공실상태로 있었된 점, 전 소유자가 취득 후 전전 소유자의 폐업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이 건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