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08 선고일 2014-05-07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12지337, 2012.6.2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337 / 조심2013지0599 / 조심2013지0521

[주 문] OOO이 2013.10.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5.11.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른 1주택으로 보아 75%의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의 주택 OOO(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인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2013.10.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3지599, 2013.9.22., 조심 2013지521, 2013.7.16. 외 다수, 같은 뜻임)는 제3자 소유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1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주택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없으나,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도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대지 위의 건축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0의2-2에서도 하나의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으므로, 결국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특례세율 적용시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율의 특례(구 취득세분 2% 제외)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의하여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함께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취득하였으므로,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감면을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OOO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및 관련주택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2)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11.3.8. 매매를 원인으로 2011.5.2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동 법상의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2011.9.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조심 2013지599, 2013.9.2., 조심 2013지521, 2013.7.16.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