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06 선고일 2014-04-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양대금의 0.6%인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000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18.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권을 승계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여 오다가, 분양대금OOO인 잔금 OOO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2010.6.30. OOO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납부한 분양대금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분양대금을 최종 납부한 날인2008.10.14.를 취득일로 하여 2013.8.1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취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법령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뿐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므로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취득세 등과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납세자의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취득세를신고하지 아니한 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청구인은 취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납부하지아니하였을 뿐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청구인에게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용지매매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청구인의 매매대금 납부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4.18.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후 분양계약OOO, 1차 4차할부금OOO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입하여 오다가 2008.10.14.까지 총 분양대금OOO인 OOO원을 납부한 후OOO원을 미납한 채 2010.6.30.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쟁점토지는 2008.2.29.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2011.6.2.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 청구인에게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신고납부의무의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보기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