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영유아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인근 주민들이 어린이집 설치를 반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의 제한?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고, 청구인 또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1년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영유아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인근 주민들이 어린이집 설치를 반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의 제한?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고, 청구인 또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1년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제94조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이 법에서 특별히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경과할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해당용도로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 경우에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감면된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공고문OOO, 청구인의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사업 계획서OOO 등에의하면, 청구인은 OOO 처분청으로부터 OOO까지 정식인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으로 사전인가 승인을 받았다. (3)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 지방세감면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OOO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한 후, OOO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자료(2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소재한OOO중 어린이집 설치에 대하여 OOO의 동의를 얻은 동의서를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내부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 후 일부 주민들이강력히 반대 의사를 제시하였고, 주민대표가OOO 반대하는 주민 의견수렴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위서OOO와 이에 대한처분청의민원회신 공문OOO 등을 보면,청구인은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사전인가기간OOO을OOO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린이집사전인가 기간을 OOO 연장한 것으로기재되어 있다. (6)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사전인가 기간OOO까지 쟁점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여 사전인가가 자동취소된 후 OOO 쟁점아파트를 OOO원에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7.10.선고, 98두7626판결, 같은 뜻)인바, 공동주택에 영유아어린이집을신규로설치할경우,주민들의 반대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예측가능한장애사유에 해당하고,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어린이집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쟁점아파트 취득 직후보다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해당 용도에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민원해소를선행하고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한 처분청의조치는권고사항에불과하여쟁점아파트를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외부적인특별한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