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03 선고일 2014-12-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은 철도차량 유지보수 및 철도차량 점검서비스 등 철도운송지원서비스업(52911)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공장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OOO(아래 <표1>과 같으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후, 과세표준을 OOO원으로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2009년도분 재산세 등 OOO원을 2009.9.15.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OOO의 부속토지인 <표1>의 ①번 토지를 제외한 ②번 부터 ⑦번까지의 토지 89,12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그 지상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2013.5.16. 청구법인에게 2009년도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등”이라 한다)을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지방세법(2009.5.21. 법률 제96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2조의2 단서에서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아니라고보고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 중건축법등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제외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합계가 쟁점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건축법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따르면OOO에 있는 시설 중 운전보안시설은건축법의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사용중인 OOO는 운전보안시설에 해당하므로 검수고 등은건축법에 따른 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바, 동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총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2) OOO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운송장비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쟁점토지 상에 소재하는 OOO 등은 공장에 해당하고, OOO 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그 지상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내의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며, <표1>의 ①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의 지상건축물 중 공장의 바닥면적은 31,726㎡이고, 이 건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4배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은 126,904㎡로서 면적이107,618.20㎡인 이 건 토지는 전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OOO에 공여되는 토지로써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2호 나목과 관련하여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각의 개별 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필지로 보아야 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지번이 다수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필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OOO 내 토지 356,491.8㎡(이 건 토지 포함)의 시가표준액은 약 OOO원이고 그 지상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OOO원으로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제조업을 하기 위한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공장’이라 함은 반드시 제조시설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최종적으로는 공장을 건축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부대시설만을 설치한 경우는 ‘공장’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76, 2012.5.14.), 쟁점토지 지상의 공장용건축물은 객차의 수선, 수리가 행해지던 시설로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공장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9.5.21. 법률 제9685호로 개정된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토지. (이하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도 시 지 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09.5.14. 행정안전부령 제78호로 개정된 것) 제72조【공장용 건축물의 정의】영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silo)·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73조【건축물시가표준액의 기준】영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78조의7【공장용건축물의 범위】영 제139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4)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운전보안시설
  •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다. 플랫폼
  •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 시설 3.·4. (생 략)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12.18. 본점소재지를OOO로 하고, OOO 개발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07.12.13. OOO와OOO를 체결한 후, 2007.12.31.부터 OOO 소유의OOO내 토지를 취득하기 시작하여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인OOO를 소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09.9.15. 이 건 토지 전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OOO원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07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OOO 등으로부터 취득한OOO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총 356,491.80㎡(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토지로서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107,618.20㎡를 제외한 248,873.60㎡는 OOO 등이 소유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사업부지 내의 건축물 현황표를 보면, 이 건사업부지에는 <표1>의 ①번 토지에 소재하는 OOO 건축물을제외한 OOO의 OOO 소유 건축물(아래<표2>와 같으며,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있으며, OOO는 이 건 건축물 중 OOO에서 OOO의 개·보수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107,618.2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토지(248,873.60㎡)는 OOO 등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 건 사업부지(356,491.80㎡)는 전체가 OOO이므로 각 지번별로 건축물이 소재하는지 여부와 그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부지 내의 토지 시가표준액의 합계와 그 지상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합계가 100분의 3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 건 건축물 중 OOO은 재산세 과세대장 상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제조시설 등이 없는 제조시설의 부대시설에 불과하므로 공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토지·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 산정 시 공장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판단하였다.

(6) 처분청은 위 판단 기준에 따라 이 건 사업부지 중 OOO건축물의 부속토지 18,494.5㎡(<표1>의 ①번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토지(337,997.30㎡)의 2009년도 시가표준액과 이 건 건축물의 2009년도시가표준액을 각각 약 OOO원으로 보아 토지·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을 약 2.27%로 산정하였으며,동 비율이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100분의 3에 미달한다고 보아 이 건 토지 중 OOO 건축물의 부속토지인<표1> ①토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7)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에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특별시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또는 토지·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 안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 시행규칙(2009.5.14. 행정안전부령 제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72조에서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용 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서 규정한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제조시설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말하는 것인 점, OOO가 OOO의 정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표2>의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은 OOO의 유지·보수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OOO 유지보수 및 철도차량 점검서비스 등은 OOO으로서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쟁점건축물을 공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그 용도지수를 80으로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용도는 OOO 시설로서 그 용도지수는 공장과 동일한 80이므로 그 시가표준액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OOO의 운전보안시설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건축법적용이 제외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등의 부과 처분일(2013.5.16.) 현재 사실상 멸실되거나 사용 폐지되어 동 시설의 부속토지가 2009.6.1. 현재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에서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쟁점토지를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