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12지337, 2012.6.2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할 경우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12지337, 2012.6.2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할 경우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337 / 조심2012지0360
[주 문] OOO이 2013.12.12.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되는 경우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고 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요양,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4조제3호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쟁점토지, 종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납부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소유 중인 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10.4.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에소재한 주택은 2008.11.10. 청구인의 모(母)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쟁점아파트 취득일(2012.10.4.) 현재 OOO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상 주택의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의 개념과 달리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독립된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그 부속토지를말한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조심 2012지360, 2012.6.27., 조심 2012지337,2012.6.28.,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취득일(2012.10.4.) 현재 쟁점토지에소재하는 주택은 청구인의 모(母) OOO의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