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복명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부분은 청구인의 회사 직원을 포함한 주변 공단직원 및 일반인이 이용하는 식당으로 청구인이 임대하여 임차인이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복명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부분은 청구인의 회사 직원을 포함한 주변 공단직원 및 일반인이 이용하는 식당으로 청구인이 임대하여 임차인이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8.17. OOO를 취득하고, 2012.12.10.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1,826.5㎡(A동 1,480㎡, B동 346.5㎡, 위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2.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115.5㎡와 그 부속토지(건축물 115.5㎡를 포함하여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그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쟁점임대부동산에 상당하는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4. 이의신청을 거쳐 2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토지를 2012.8.17.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2.12.10.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날에 각각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임대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인 OOO과 미상의 년월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은 없고, 월세는 OOO원이며, 계약기간은 2013.1.2.부터 2014.12.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OOO이 2013.1.8. 쟁점임대부동산의 일부(97.68㎡)를 영업장소재지로 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였고, 2013.1.10. 쟁점임대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동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자는 2013.1.8.이고, 업종은 구내식당이며, 상호는 OOO로 되어 있다. (라)처분청은 2013.6.10. 이 건 부동산 중 쟁점임대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 일부를 추징하였고, 2013.10.31. 쟁점임대부동산을 현지확인한 뒤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식당과 매점이 OOO 진입로 대로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 출입이 가능하고, 현지출장시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의 직원을 포함한 주변 공단직원 및 일반인이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화물차 운전자들이 대로변에 차량을 임시 주차하고 식당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임대부동산 내의 식당은 관리기관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임대하여 임차인이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괄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의 범위에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하여 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2012.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6항에서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임대부동산의 경우 그 면적이 115.5㎡이고, 임차인이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니라 음식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쟁점임대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괄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면제대상인 임대하려는 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같은 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구내식당의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쟁점임대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한 이상 이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면제한 청구인의 쟁점임대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