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정관목적사업은 학술연구, 장학금지급 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2013년도 예산서 등에 의하면 장학금 지급예산은 전체예산 중 14.1%에 해당하고, 장학금도 청구법인이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안나장학회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학술연구단체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이 장학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정관목적사업은 학술연구, 장학금지급 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2013년도 예산서 등에 의하면 장학금 지급예산은 전체예산 중 14.1%에 해당하고, 장학금도 청구법인이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안나장학회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학술연구단체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이 장학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4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3.1.17. OOO을 주사무소로 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2013.1.28. 설립되었으며, ‘법인설입허가증’에 기재된 사업내용을 보면, OOO에 관한 학술연구·조사, OOO 사업, OOO사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보면,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고, 사람으로 살아 갈 수 있는 문화환경과 그 문화환경을 향유하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한국인의 삶의 질에 관한 학술, 연구, 조사, 출판사업, 2) 연구비 및장학금지급 사업(이하1),2)를 합쳐 ‘주 사업’이라 한다) 등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청구법인이 설립승인 요청 시 주무관청인 OOO에게 제출한 1년의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이 장학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9.16. 처분청에 경정청구 시 제출한 2013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2013.8.29.자 실행예산서는 다음과 같다.
(6)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어느 단체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장학사업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설입허가증’에 기재된 사업내용을 보면, 한국인의 삶의 질에 관한 학술연구·조사,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 사업,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사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설립승인 요청 시 OOO에게 제출한 1년 예산내역에서 연구비 및 장학금 사용액이 전체 임대수입의 OOO%에 해당OOO하며,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예산자료에서도 학술연구, 조사사업비 및 장학금지급액이 전체 임대수입의 OOO%이고, 그 중 장학금 지급액은 OOO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 OOO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 장학사업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조심 2012지628, 2013.9.16. 같은 뜻임), 나아가 쟁점부동산을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