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0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적법함
[요지] 0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3.11.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종합소득세OOO를 부과하면서 2013.11.30. 납기로 하여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심리일 현재까지 OOO의 위 (가)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경정결정된 사실은달리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데,과세표준인 소득세액은 권한 있는 기관에의하여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역시 소득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과세표준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 대한OOO의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