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구조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498 선고일 2014-04-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구조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천막지붕과 파이프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 증축된 무허가구조물 12㎡(건축물대장에 2013.8.13. 위법건축물로 등재됨, 이하 “쟁점구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12.10. 청구인들에게 쟁점구조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구조물은 임차인이 OOO라는 상호의 요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오후 6시 이후에 상가 밖에 천막과 파이프를 사용하여임시로설치하는 이동식 구조물로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정식건축물인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전통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구조물은 철파이프로 된 기둥에 천막을 둘러 지붕과 외벽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현장조사결과 쟁점구조물은 주야간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구조물의취득시기는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된 2013.8.13.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들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구조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구조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구조물은 임시로 설치된이동식구조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살펴본다. (1)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정착하거나 지하 또는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구조물의 집합건축물대장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공문OOO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8.13.쟁점구조물을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2013.10.7. 청구인들에게 쟁점구조물에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쟁점구조물에 대한 현장조사 복명서(2014.1.8.)와 현장사진(5매)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구조물에 대하여 5차례OOO에 걸쳐 현장 조사한 결과, 쟁점구조물은 바닥에고정되어 상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구조물이임시로 설치된 이동식 구조물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하고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에 정착하는공작물 중 물리적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된 것인지 여부로 판단되고,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부과하는 것인바,현장사진상 쟁점구조물이 토지에 정착된 채 천막지붕과파이프 기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구조물이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쟁점구조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세법상 가산세는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