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구조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천막지붕과 파이프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구조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천막지붕과 파이프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쟁점구조물의 집합건축물대장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공문OOO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8.13.쟁점구조물을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2013.10.7. 청구인들에게 쟁점구조물에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쟁점구조물에 대한 현장조사 복명서(2014.1.8.)와 현장사진(5매)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구조물에 대하여 5차례OOO에 걸쳐 현장 조사한 결과, 쟁점구조물은 바닥에고정되어 상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구조물이임시로 설치된 이동식 구조물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하고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에 정착하는공작물 중 물리적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된 것인지 여부로 판단되고,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부과하는 것인바,현장사진상 쟁점구조물이 토지에 정착된 채 천막지붕과파이프 기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구조물이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쟁점구조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세법상 가산세는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