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496 선고일 2014-07-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였고,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배우자로 한 이유가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지0889 / 조심2011지06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23.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OOO원을 2012.4.24.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3.4.11. 쟁점토지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2013.4.23.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3.11.22.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처분청에 쟁점토지와 동일한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인가서상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호 규정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3.12.4. 쟁점건축물에 대한 OOO원을, 2013.12.18. 쟁점토지에 대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신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가 착공신고필증 교부 전에 사전 착공을 함에 따라 건축주인 청구인이 OOO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준공한 후 어린이집 인가를 받을 당시 영유아보육법제16조 본문 및 제8호에서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저촉되어 청구인 명의로 인가를 받을 수 없어 배우자 명의로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4.1.1. 개정되면서 제8조의3 제1호 및 제2호에서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과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된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에도 실제 쟁점부동산의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구영유아보육법(2014.5.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반면 유사한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이로 인하여 2014.5.28.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자격요건을 완화한 취지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불합리한 법령상의 제한과 건설사의 과실로 인하여 사소한 벌금형을 받게 되어 부득이 하게 청구인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의 인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까지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구영유아보육법제16조 제8호에 따라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부득이 하게 보육시설의 대표자가 될 수 없었으므로 이는 법령상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타당성 있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며(조심 2010지889, 2011.8.19.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955 판결 참조),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 취득자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인가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시설 인가를 받으면서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4.23.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2012.4.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증여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2.5.24. 쟁점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3.4.4.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13.11.22.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OOO은 2013.12.6. 쟁점건축물을 소재재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 인가증을 교부받았고, 보육시설종사자명부상 원장을 포함하여 OOO이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2014.6.16. 청구인 명의로 당해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어린이집 인가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관련공문OOO 등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OOO은 배우자간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13.4.25. 청구인이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공사에 사전 착공한 것에 대하여 건축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OOO은 2013.11.1. 청구인을 벌금 OOO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제출된 관련공문 및 약식명령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로 어린이집 설치 허가를 받아 사용하므로 이는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구 영유아보육법상 일시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어린이집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나 현재 청구인 명의로 어린이집 변경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상의 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배우자 명의로 어린이집 설치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조심 2011지633, 2012.1.27. 같은 뜻), 청구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어린이집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이상, 이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구 영유아보육법상의 제한으로 청구인 명의로 어린이집 설치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4.2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3.11.22. 그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3.12.6. 어린이집 설치허가를 받았으며,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던 도중인 2013.11.1. 사전착공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바, 구영유아보육법제16조 제8호에서 청구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어린이집을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도 보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