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였고,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배우자로 한 이유가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였고,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배우자로 한 이유가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지0889 / 조심2011지06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4.23.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2012.4.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증여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2.5.24. 쟁점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3.4.4.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13.11.22.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OOO은 2013.12.6. 쟁점건축물을 소재재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 인가증을 교부받았고, 보육시설종사자명부상 원장을 포함하여 OOO이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2014.6.16. 청구인 명의로 당해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어린이집 인가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관련공문OOO 등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OOO은 배우자간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13.4.25. 청구인이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공사에 사전 착공한 것에 대하여 건축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OOO은 2013.11.1. 청구인을 벌금 OOO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제출된 관련공문 및 약식명령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로 어린이집 설치 허가를 받아 사용하므로 이는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구 영유아보육법상 일시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어린이집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나 현재 청구인 명의로 어린이집 변경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상의 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배우자 명의로 어린이집 설치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조심 2011지633, 2012.1.27. 같은 뜻), 청구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어린이집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이상, 이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구 영유아보육법상의 제한으로 청구인 명의로 어린이집 설치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4.2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3.11.22. 그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3.12.6. 어린이집 설치허가를 받았으며,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던 도중인 2013.11.1. 사전착공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바, 구영유아보육법제16조 제8호에서 청구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어린이집을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도 보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