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7년간 가동이 중단되었던 비내화모르타르제조업에 사용되던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여 기존 공장시설을 철거한 후 새로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495 선고일 2014-11-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3.5.24. 7년간 휴업상태에 있었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13.5.31. 쟁점부동산 중 생산동 건축물 등을 멸실하고, 2013.9.2. 시멘트사일로 4기, 레미콘믹서기 3기, 컨베이어벨트를 축조하여 레미콘제조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였다기 보다는 새로이 축조한 건축물에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11.7.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4.25. OOO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013.5.24. (주)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승계취득한 후 2013.5.27.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3.12.31. 쟁점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14. 청구법인의 경우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을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OOO은 쟁점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2006년 3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기존 공장시설을 철거하고 업종이 상이한 레미콘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기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7년간 공실로 방치된 사무실의 경우에도 이를 재건축하였는바, 처분청은 기존 공장의 건물 일부와 생산시설을 청구법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기존 건축물을 재사용한 것으로 본 완제품보관을 위한 창고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고철가격으로 매입하였지만 청구법인은 건축공사 현장의 타설용 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창고의 필요성이 없으며, 7년간 공실로 방치하였던 폐사무실의 경우에도 종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폐가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새로이 지붕과 벽 등을 보강한 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재건축을 한 것과 동일한 실정이고, 기존 공장의 골재치장(레미콘의 원래가 되는 시멘트, 슬래그, 모래 등을 구획하여 저장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은 이를 철거하고 현재의 생산시설에 맞게 골재치장을 신축한 상태로서, 청구법인은 7년간 공장가동을 중단하여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존의 공장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기존의 사업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주)OOO이 1996년 11월 공장을 설립하여 2006년 3월까지 OOO을 영위하던 공장으로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레미콘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3322)과 같은 종류의 사업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용 건물OOO을 철거하였더라도 제품창고 및 사무실 등 OOO은 계속 존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만 창업에 해당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3.4.15. 설립한 법인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지만 경정청구시 제출한 자료(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매수인 지위 이전 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변경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7년간 가동이 중단된 공장이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용 건물 중 일부와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이 공장용 건물과 생산설비를 신축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업종의 동일성을 포함하여 취득한 사업장의 사무실 등 물적 시설 등을 청구법인의 사업에 일부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도 신규로 사업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법인설립 후 기존에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었던 비내화모르타르제조업에 사용되던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여 기존 공장시설을 철거한 후 새로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4.25.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된다. (나) (주)OOO이 작성한 자산처분관련 내부문서에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13년 3월부터 OOO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공장가동후 7년간 운휴상태로 건물노후화 및 관리비가 발생하고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방안과 이득이 없는 상태로 판단되고, 건물 및 기계장치류의 노후화로 재활용의 가치가 없으므로 매각을 추진함이 타당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주)OOO은 2013.4.11. (유)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3.6.1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해 매매계약서의 부속명세서에서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액을 OOO원으로, 건물(사무실, 제품창고, 출하동, 저장동, 생산동, 건조동, 벨트콘베어타워, 골재치장동, 경비실)의 가액을 OOO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13.5.2. (유)OOO과 부동산매수인지위 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2013년 5월에 OOO에게 산업단지입주 계약변경신청을 한 내용을 보면, 기존공장의 경우 제조시설면적이 OOO이고, 부대시설면적이 OOO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제조시설면적이 OOO이고, 부대시설면적이 OOO인 것으로 계약변경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3.5.30.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중 일부OOO에 대하여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처분청의 공문OOO에서 확인된다. (바) 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 중 공장용 건축물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사) 청구법인은 2013.8.31. (유)OOO과 공장건립 토목공사 및 기계설치공사에 대하여 도급공사변경계약OOO을 체결한 것으로 도급계약서에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한 사실이 공문OOO에서 확인된다. (자)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할 당시 생산업종을 종전의 공장과 같이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23321)과 레미콘 제조업(23322)으로 신청하였다가 2013.12.16. 그 중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을 제외한 것으로 처분청의 공문OOO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과 제6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감면혜택을 주려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레미콘제조업)이 쟁점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주)OOO이 운영하던 업종OOO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하고,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위하려는 사업의 종류가 종전의 공장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하나, 실제 생산되는 제품인 비내화 모르타르의 경우 건모래, 시멘트 등을 혼합하여 보관이 가능한 완제품을 생산하여 구매자들이 공급하고, 구매자들은 이를 건축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반하여, 레미콘제조업은 레미콘 주문이 있는 경우 이를 생산하여 즉시 건축공사에 투입하는 형태로서 그 양태가 차이가 발생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을 인수하여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주)OOO은 2006년 6월부터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던 기존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였고, 기존 공장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재활용가치가 없으므로 매각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내용이 내부문서에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 중 제조시설과 관련된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이 OOO원을 투입하여 건축 및 기계설치공사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보면 총 매매대금 OOO원 중 토지가액이 OOO원이고 건축물가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종전의 건축물 중 이를 그대로 재활용한 건축물은 함석지붕형태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던 건물과 창고로 사용되던 건축물인데 이러한 건축물 등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과 연관성이 별로 없는 건물로서 그 잔존가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토지와 제조시설과 관련없는 일부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용 재산의 대부분을 새로이 청구법인이 투입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기존의 사업에 공여되는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창업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