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494 선고일 2014-06-11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 조심2012지0337

[주 문] OOO이 2013.10.8. 청구인에게한 취득세 OOO원,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1.13. OOO과 공동으로OOO에 소재한 다가구주택OOO를 취득한 후,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10월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와OOO에 소재한 주택의 부속토지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자(취득세의100분의 50 감면대상자)로 보아2013.10.8. 청구인에게 취득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부과고지OOO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청구인이 아닌 OOO의 소유이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다를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한다할지라도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취득당시 쟁점토지와 종전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를주택으로간주하여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이 건 과세처분에대하여,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제3자 소유이고,타인 소유주택의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대하여 살펴본다. (1)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되는 경우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고 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요양,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4조제3호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쟁점토지, 종전주택,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의하면,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소유중인 부동산의 내역은 아래[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11.13.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자료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미등기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 OOO으로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으나,쟁점주택의 주택분 재산세(건물분)는 OOO이 사망한 후2007.12.20.쟁점주택을 상속한 OOO의 아들 OOO에게 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이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상 주택의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2지360, 2012.6.27., 조심 2012지337, 2012.6.2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청구인이 아닌 OOO의 소유인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주택을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