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492 선고일 2014-05-14 조세심판원

[요지]

1.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이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세 체납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체납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이 건 재산세는 2012.6.1. 성립된 조세채권으로서 배당요구 종기일(2012.5.31.)까지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거나 납기전 징수를 할 수 있는 확정된 조세채권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는 면책대상으로 볼 수 없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10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청구인들이 공동 소유OOO하고 있는OOO에 대하여 2012.7.10.과 2012.9.10. 청구인들에게2012년 7월분 재산세 등 OOO원, 9월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12.12. 체납세액 OOO원(가산금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채권자들의 채무상환 독촉으로 인해 거소가 일정하지아니하여 이 건 재산세가 고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4.1.22.에서야 2013.12.12. 고지된 체납고지서를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12년 재산세가 청구인들에게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청구인들은 사업부도로 인하여 2012.3.20.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고,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경매처분이 진행되게 되었는바, 처분청은 2012.3.27.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에 대한 경매사실과 배당요구 통지OOO를 받았음에도지방세기본법제73조의 ‘납기전 징수’를 통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파산관재인에게 미납세액을 통보하여 미납세액을 배당금에서 징수하지아니하다가 면책결정을 받은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처분청은 2012.7.10.과 2012.9.10.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일반우편으로 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독촉장과 체납고지서를 수시 발송하였다.

(2) 처분청은 2012.3.27. OOO으로부터 미납금이 있을 경우 신고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접수하였으나, 최고서의 종기마감일인 2012.5.31.까지 청구인들에게 미납세액이 없어 배당요구를 하지아니하였고,지방세기본법제73조의 ‘납기전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납세의무가 확정된 조세채권이어야 할 것인데 이 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2012.6.1.로서 종기마감일(2012.5.31.)까지는 조세채권이 확정되지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는 납기 전 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OOO으로부터는파산절차와관련한 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 파산관재인 등에게 교부청구등을하지아니한 것이므로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쟁점아파트를 소유한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재산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법원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경매진행 사실과 배당요구 통지를 받았음에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조세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생략]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는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세정보시스템상 과세내역 등에 의하면,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2.7.10.과 2012.9.10. 보통우편으로청구인들의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청구인들에게실제 발송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들이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처분청이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는 것인바(조심2011지245, 2011.7.7., 조심 2013지1015, 2014.3.1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배달증명 등 이에 대한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상송달하는 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한 이 건 재산세 체납고지서OOO 수령일로부터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7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8호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세법제114조는“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5조는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등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쟁점아파트에 대한 OOO의 경매진행 내역을 보면,OOO이 2012.3.20. 쟁점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를개시하며 2012.3.27. 처분청에 발송한 최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같은바,쟁점아파트 경매에 따른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2.5.3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들은2005.4.28.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3.2.1.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OOO에게 이전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경매에 따른 배당요구 종기일(2012.5.31.)까지 청구인들에게 미납세액이없으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2012.7.10.과 2012.9.10.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들에 대한 파산과 면책결정에 대한 결정문OOO 등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 OOO에게 2012.7.19.과2013.5.7.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하고, 청구인 OOO에게 2013.4.15.와2013.8.12.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경매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다가 면책결정을 받은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청구인들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일(2012.5.31.)까지 청구인들에게 체납세액이 없었고, 지방세 관계법령상 배당요구를 하거나 납기전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가 확정된조세채권이어야 할 것인데, 이 건 재산세는 2012.6.1.(과세기준일)성립된조세채권으로서 배당요구 종기일(2012.5.31.)까지는 경매집행법원에배당을 요구하거나 납기 전 징수를 할 수 있는 확정된 조세채권인것으로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법원으로부터면책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면책결정의 범위에 조세에 대한 청구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쟁점아파트가 청구인들의 소유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