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지08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0.11. OOO을 OOO원에 취득한 후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3.8.29. 경락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3.11.11.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면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10.10. 슬러지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2012.10.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상태이므로 이를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당해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하여 이자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믿고 우선 운영자금을 확보하고자 OOO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계장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전소유자인 ㈜OOO이 대출금 변제를 연체함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OOO(주)가 2012.11.14.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OOO이 2012.12.27. OOO(주)로부터 당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1.18. ㈜OOO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입찰에 참가하여 OOO원에 경락받기로 확약하였으나 ㈜OOO이 2013.5.30. 당초 청구법인과의 약정에 반하여 당해 채권을 다시 OOO(주)에 양도하였고, OOO(주)가 2013. 8.20.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계장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당초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근저당권자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쟁점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을 신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을 하게 된 것인 바 이는 취득한지 2년 이내에 직접 사용되지 못하고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단서의 “처분”은 반드시 재산 취득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매매, 교환 등 처분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소유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 공탁함으로써 경매절차에서의 부동산 처분을 저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처분”에는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재산이 매각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대구고등법원 2012.6.1. 선고, 2011누2928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와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나,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대법원 2004.4.18. 2004두11752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한 이상 취득 당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무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인데,청구법인은 소극적으로 이자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믿고 채무변제 이행을 통하여 경매 진행을 저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경매로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1년 이내에 법원경락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채권자의 약속 위반으로 제3자에게 경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 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 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0.11.을 개업일로, 사업의 업태/종목을 제조업/슬러지가공으로,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2.10.8.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2.10.11.로,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 중 OOO원을 공구대라고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위의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수기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매매계약서에는 위의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융자금 등 OOO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는 2012.11.22. 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OOO원을 지원할 예정임을 통보한 것으로 관련 문서OOO에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3.6.28. ㈜OOO와 고철파쇄기에 대한 기계제작계약OOO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약서 및 입금표에서 나타난다. (바) OOO은 2012.11.14.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사)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현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아) 청구법인이 2013.3.27. ㈜OOO과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OOO(주)는 2012.12.27.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이 미납되자 당해 채권 원금, 이자 등을 ㈜OOO에 양도한다는 내용을 ㈜OOO에 통보한 것으로 채권양도통지서에서 나타난다. (차) ㈜OOO은 2013.5.30. ㈜OOO과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으로 통지서에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후 금융기관의 채무상환기간 연장 불허, 채권인수금융기관의 약정위배 등으로 인하여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 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 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조심 2011지808, 2012.6.19. 참조),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제출된 매매계약서에는 채무인수와 관련된 약정사항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청구법인이 채무를 인수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채무인수를 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당해 근저당권과 관련된채무의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청구법인은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면 채권자와 사전에 채무인수 및 상환과 관련된 협의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채권자와 채무인수 등에 대하여 채권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서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것에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직접 경락받고자 채권자와 협의한 내용은 나타나지만 임의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채권자의 취하신청이 없는 이상 임의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당해 협약서에는 임의경매를 취하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단순히 청구법인이 입찰기일에 OOO에 이를 입찰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으로서 언제든지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제3자가 경락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와 협약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